[도움요청]도메인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머리가 복잡복잡 합니다. 정보
[도움요청]도메인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머리가 복잡복잡 합니다.본문
예전에 도메인에 관한 어이없는 내용을 문의 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사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http://www.sir.co.kr/bbs/tb.php/cm_free/101990
링크는 예전에 올렸던 도메인 권리주장 및 강제양도 관련 내용으로 먼저 보시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 파악이 쉬우실듯 합니다.
명망있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 내용증명을 옮겨보면,
--------------------------------
본사의 동의 없이 *지역점 *계약자님의 남편 *님의 명으로 취득한 도메인(www.***.net)을 빌미로 타 지역 영업활동 동의서(각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도메인 양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명의 이전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재 ***(영문 도메인네임의 한글상호)은 국내에 제0637***호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메인 양도, 미수금 정산후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
본사의 양도 주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가 취한 내용입니다.
본사의 도메인 양도 요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기존 거래중인 타지역 거래처
- 거래개척 당시 당해 지역에는 본사의 지점이 없었으며 본사에서도 개척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준 바 있음
- 기존의 타 지역 거래처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확장은 불가하나 유지는 가능하다고 누차 인정한바 있음
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어온 제한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 하여줄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 계속적 거래가 부담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함
관행으로 별 문제없었던 부분이지만 유독 한 지역 지점이 수 개월전 오픈하면서 본사에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하고,훼방 행위를 하는등 껄꺼로운 부분이 있어 도메인 양도 조건으로 위 사항을 내세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대로 거래처를 해당 지점에 넘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제작 과정이 지점에서 100% 처리되는 공예품이어서 거래처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직접 확인하고 제반 옵션을 정한다음 거래결정을 하게되고,
- 설사 우리가 거래처를 포기하더라도 여러 동종 타사와의 경쟁에서 거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점을 유지하기위해 탈법적 도메인 양도 강요에 기존의 구두로 인정되던 부분을 명시적으로 인정받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메인의 불법적 양도요청이 어럽게 되자
본사는 가공 작업을 위해 본사를 통해 전문업체로 보내졌던 신생아의 제대(출생 일정기간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배꼽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있고, 액자등 소모품의 공급도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입니다.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여부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점심도 못먹고 이게 뭔짓인지?? ㅎㅎ
http://www.sir.co.kr/bbs/tb.php/cm_free/101990
링크는 예전에 올렸던 도메인 권리주장 및 강제양도 관련 내용으로 먼저 보시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 파악이 쉬우실듯 합니다.
명망있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 내용증명을 옮겨보면,
--------------------------------
본사의 동의 없이 *지역점 *계약자님의 남편 *님의 명으로 취득한 도메인(www.***.net)을 빌미로 타 지역 영업활동 동의서(각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도메인 양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명의 이전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재 ***(영문 도메인네임의 한글상호)은 국내에 제0637***호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메인 양도, 미수금 정산후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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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양도 주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가 취한 내용입니다.
본사의 도메인 양도 요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기존 거래중인 타지역 거래처
- 거래개척 당시 당해 지역에는 본사의 지점이 없었으며 본사에서도 개척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준 바 있음
- 기존의 타 지역 거래처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확장은 불가하나 유지는 가능하다고 누차 인정한바 있음
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어온 제한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 하여줄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 계속적 거래가 부담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함
관행으로 별 문제없었던 부분이지만 유독 한 지역 지점이 수 개월전 오픈하면서 본사에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하고,훼방 행위를 하는등 껄꺼로운 부분이 있어 도메인 양도 조건으로 위 사항을 내세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대로 거래처를 해당 지점에 넘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제작 과정이 지점에서 100% 처리되는 공예품이어서 거래처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직접 확인하고 제반 옵션을 정한다음 거래결정을 하게되고,
- 설사 우리가 거래처를 포기하더라도 여러 동종 타사와의 경쟁에서 거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점을 유지하기위해 탈법적 도메인 양도 강요에 기존의 구두로 인정되던 부분을 명시적으로 인정받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메인의 불법적 양도요청이 어럽게 되자
본사는 가공 작업을 위해 본사를 통해 전문업체로 보내졌던 신생아의 제대(출생 일정기간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배꼽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있고, 액자등 소모품의 공급도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입니다.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여부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점심도 못먹고 이게 뭔짓인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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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의 출처 : 도메인정보센터 > 분쟁해결
http://www.domain.or.kr/disp_set/
도메인과 상표- 어떠한 경우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가?(Ⅰ)
* 도메인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메인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된다.
1. 도메인을 상표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도메인을 상표로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메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도메인은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으로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도메인 네임이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도메인과 실제 웹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경우, 도메인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상표로 볼 위험성은 다분히 있다.
2. 도메인 네임과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침해는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도메인이 등록상표와 전혀 다른 것이라면 출처의 혼동염려는 없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는 없다.
3.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상표권 침해는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간의
상품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일어난다.
만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 상품들이 서로 다른 경우는 상표권 침해는 없다.
따라서, 도메인이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이 가리키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 상표권 침해가 된다. 만일 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라 할 수 없다.
유명한 판례로 발기부전제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를 도메인으로 하여 칡즙을 판매한
사이트(Viagra.co.kr)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상표권자인 화이자(Pfizer)가 자신의 비아그라
상표권의 침해라 하여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칡즙은 건강식품이고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약품으로서 양자는 서로 기능이
다르고 사회적 인식도 다른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어, 칡즙 판매 사이트에 대한
비아그라 도메인 사용은 상표권 침해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도메인과 상표- 어떠한 경우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가?(Ⅱ)
* 도메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먼저 도메인의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
단순히 먼저 상표 또는 상호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매출액, 광고, 선전의 정도, 관련 점포의 수 등이 상당한 경우는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2. 도메인 네임의 사용으로 유명상표와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 그 사이트가 마치 타인의 유명한 상표 또는 상호 소유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또는 이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을 준다면 그것은
부정경쟁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대상이 된다.
http://www.domain.or.kr/disp_set/
도메인과 상표- 어떠한 경우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가?(Ⅰ)
* 도메인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메인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된다.
1. 도메인을 상표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도메인을 상표로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메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도메인은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으로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도메인 네임이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도메인과 실제 웹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경우, 도메인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상표로 볼 위험성은 다분히 있다.
2. 도메인 네임과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침해는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도메인이 등록상표와 전혀 다른 것이라면 출처의 혼동염려는 없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는 없다.
3.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상표권 침해는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간의
상품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일어난다.
만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 상품들이 서로 다른 경우는 상표권 침해는 없다.
따라서, 도메인이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이 가리키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 상표권 침해가 된다. 만일 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라 할 수 없다.
유명한 판례로 발기부전제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를 도메인으로 하여 칡즙을 판매한
사이트(Viagra.co.kr)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상표권자인 화이자(Pfizer)가 자신의 비아그라
상표권의 침해라 하여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칡즙은 건강식품이고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약품으로서 양자는 서로 기능이
다르고 사회적 인식도 다른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어, 칡즙 판매 사이트에 대한
비아그라 도메인 사용은 상표권 침해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도메인과 상표- 어떠한 경우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가?(Ⅱ)
* 도메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먼저 도메인의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
단순히 먼저 상표 또는 상호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매출액, 광고, 선전의 정도, 관련 점포의 수 등이 상당한 경우는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2. 도메인 네임의 사용으로 유명상표와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 그 사이트가 마치 타인의 유명한 상표 또는 상호 소유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또는 이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을 준다면 그것은
부정경쟁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대상이 된다.
이 글 대로라면
*.net 도메인으로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선은 상표권 침해는 안 일어 나는 것이고
이 도메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net 도메인으로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선은 상표권 침해는 안 일어 나는 것이고
이 도메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rolo님 감사합니다.
도메인 관리회사에 웹상으로 본사에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했다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취소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3자 양도 가능합니다만,
그럴경우 감정상 지점해지 쪽으로 결판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지점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3자 양도 역시 필요없게 될것 같습니다.
도메인 관리회사에 웹상으로 본사에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했다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취소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3자 양도 가능합니다만,
그럴경우 감정상 지점해지 쪽으로 결판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지점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3자 양도 역시 필요없게 될것 같습니다.
헐랭이님 감사합니다.
현재 *.net 도메인은 사이트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헐랭이님 말씀대로 라면 상표법 이나 부정경재 방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만 *.net 도메인을 그들의 주장이지만 지점의 지위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사의 억지 주장과 지점해지 협박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 되겠군요.
현재 *.net 도메인은 사이트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헐랭이님 말씀대로 라면 상표법 이나 부정경재 방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만 *.net 도메인을 그들의 주장이지만 지점의 지위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사의 억지 주장과 지점해지 협박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 되겠군요.

심적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협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는 도메인을 강탈할 목적의 협박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두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는듯 합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협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는 도메인을 강탈할 목적의 협박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두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는듯 합니다.
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것은 쪼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전에 미리 예측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사생결단을 하느냐...
아님 팍 수구려야 하느냐의 갈림길 이네요...
시간을 더끌기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것은 쪼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전에 미리 예측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사생결단을 하느냐...
아님 팍 수구려야 하느냐의 갈림길 이네요...
시간을 더끌기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건 양도 조건이 저로서는 팍 수그린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조차 권리없다고 하는 본사의 태도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간의 행태로 보아 조건 없이 도메인을 내준다 하더라도 원만한 지점운영은 힘들것 같습니다.
도메인도 내어주고 지점도 해지되는 최악의 경우가 염려됩니다.
내건 양도 조건이 저로서는 팍 수그린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조차 권리없다고 하는 본사의 태도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간의 행태로 보아 조건 없이 도메인을 내준다 하더라도 원만한 지점운영은 힘들것 같습니다.
도메인도 내어주고 지점도 해지되는 최악의 경우가 염려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 예전에 공룡한테 하나 빼았겼는데...
생각하면 늘 속이 쓰립니다..
전 예전에 공룡한테 하나 빼았겼는데...
생각하면 늘 속이 쓰립니다..
제가 위로를 드려야 하겠군요. ^^

해당 도메인이 본사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유-무 상관없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를 할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다.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위법행위 입니다.
관련법령
http://ftc.go.kr/data/law/new/83/20040120_fran.hwp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판례]
http://www.ftc.go.kr/find/casesearch/search_result_homecase_inc.jsp
검색키워드 :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를 할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다.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위법행위 입니다.
관련법령
http://ftc.go.kr/data/law/new/83/20040120_fran.hwp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판례]
http://www.ftc.go.kr/find/casesearch/search_result_homecase_inc.jsp
검색키워드 :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
헐랭이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12조 1~3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항목에 적용되겠군요.
이 코멘트를 작성하는 도중에 본사 담당 과장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헐랭이님의 코멘트를 인용 친절하게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말문이 막히는지 와이프하고 예기하겠다고 회피해 버립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참고로 자료를 모아고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12조 1~3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항목에 적용되겠군요.
이 코멘트를 작성하는 도중에 본사 담당 과장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헐랭이님의 코멘트를 인용 친절하게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말문이 막히는지 와이프하고 예기하겠다고 회피해 버립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참고로 자료를 모아고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제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관계로 도움은 못드리지만
나쁘군요.......
그런데 분위기상 수그리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쁘군요.......
그런데 분위기상 수그리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제 선에서 이전부터 수그리고 타협하는 쪽으로 권했고 그래서 웹상으로 명의 이전도 진행했던것입니다.
어차피 실제 서류가 들어가야 처리되는 일이라서 서류까지 넘겨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더니 오래전 부터 거래해오던 타지역 거래처 문제가 때 마침 붉어지면서 문제가 꼬여버린듯 합니다.
여자들 일이라고 쳐다보고만 있기가 뭐해서 나섰더니 머리가 엉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독립을 할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요즘 여자들 잘 나갑니다.
제 선에서 이전부터 수그리고 타협하는 쪽으로 권했고 그래서 웹상으로 명의 이전도 진행했던것입니다.
어차피 실제 서류가 들어가야 처리되는 일이라서 서류까지 넘겨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더니 오래전 부터 거래해오던 타지역 거래처 문제가 때 마침 붉어지면서 문제가 꼬여버린듯 합니다.
여자들 일이라고 쳐다보고만 있기가 뭐해서 나섰더니 머리가 엉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독립을 할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요즘 여자들 잘 나갑니다.
헐랭이님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플록님 부디 좋은 해결을 하셔서 앞으로도 쭈욱 즐겁고 행복한 라이프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플록님 부디 좋은 해결을 하셔서 앞으로도 쭈욱 즐겁고 행복한 라이프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만도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라이프가 뭔지 까먹은지 꽤 된듯합니다. ^^;
행복한 라이프가 뭔지 까먹은지 꽤 된듯합니다. ^^;

안그래도 전에 글보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내일 뵈면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군요.
힘있는 자들의 말도 안되는 횡포에 저도 화가 납니다.
만약 프렌차이즈 계약까지 백지화 시키겠다면 강경하게 나가시고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받아낼 것을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부인께서 독립하시겠다면 제가 실력은 없지만
상호와 로고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기운내십시오.
내일 뵐줄 알았는데 아쉽군요.
내일 뵈면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군요.
힘있는 자들의 말도 안되는 횡포에 저도 화가 납니다.
만약 프렌차이즈 계약까지 백지화 시키겠다면 강경하게 나가시고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받아낼 것을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부인께서 독립하시겠다면 제가 실력은 없지만
상호와 로고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기운내십시오.
내일 뵐줄 알았는데 아쉽군요.
뜨락님 조언과 힘이 되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의 핵심을 짚어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본사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결정한듯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이템이 메스컴을 타면서 지사 자원이 넘치고 또한 가맹비 역시 초기보다 약 네 배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기존 지사들은 본사가 지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더군요.
개인 사정으로 사양했지만, 작년에 모TV **지대라는 프로그램에 아이템이 소개될 때 저희 지사로 촬영 의뢰를 할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면에서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지사와는 달리 본사로 부터 기술적으로 지도받을 일도 거의 없어 액자등 소모품만 본사에서 구매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사와의 관계에서 소원해진 부분도 있는듯 합니다.
상대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 개인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나 지점이나 대표가 모두 여성이고 지점쪽 역시 프리로 활동하는 몇 분이 더 있어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부터 독립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보고 있는중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독립하는 것이 귀결점인 것은 자명한데 생각보다 시기가 빨리와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인쇄물이나 사전 준비해야할 일들도 뜨락님 뵙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의치 못해 죄송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뜨락님께서 선사해주신 상호와 로고를 사용할수 있다면 크나큰 영광이겠습니다.
내일 참석해서 뜨락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도 뵙고 좋은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저역시 아쉽습니다.
좋은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의 핵심을 짚어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본사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결정한듯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이템이 메스컴을 타면서 지사 자원이 넘치고 또한 가맹비 역시 초기보다 약 네 배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기존 지사들은 본사가 지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더군요.
개인 사정으로 사양했지만, 작년에 모TV **지대라는 프로그램에 아이템이 소개될 때 저희 지사로 촬영 의뢰를 할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면에서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지사와는 달리 본사로 부터 기술적으로 지도받을 일도 거의 없어 액자등 소모품만 본사에서 구매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사와의 관계에서 소원해진 부분도 있는듯 합니다.
상대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 개인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나 지점이나 대표가 모두 여성이고 지점쪽 역시 프리로 활동하는 몇 분이 더 있어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부터 독립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보고 있는중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독립하는 것이 귀결점인 것은 자명한데 생각보다 시기가 빨리와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인쇄물이나 사전 준비해야할 일들도 뜨락님 뵙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의치 못해 죄송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뜨락님께서 선사해주신 상호와 로고를 사용할수 있다면 크나큰 영광이겠습니다.
내일 참석해서 뜨락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도 뵙고 좋은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저역시 아쉽습니다.
좋은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고 하니
오히려 기회가 될수도 있겠죠.
빈말이 아니라 독립을 결정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다른건 몰라도 디자인과 광고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약간의 힘이나마 보탤수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체인본부 일 많이 해봤기에 그쪽에도 보고 들은게 꽤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도 일간 서로 시간 맞춰서 한번 뵐수 있겠죠.
좋은 밤 되시고
부인 마음 잘 다독거려 주시길...
오히려 기회가 될수도 있겠죠.
빈말이 아니라 독립을 결정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다른건 몰라도 디자인과 광고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약간의 힘이나마 보탤수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체인본부 일 많이 해봤기에 그쪽에도 보고 들은게 꽤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도 일간 서로 시간 맞춰서 한번 뵐수 있겠죠.
좋은 밤 되시고
부인 마음 잘 다독거려 주시길...
이렇듯 용기를 주시니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독립하기로 결정되면 꼭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경황없이 허동대다 뒤늦게 코멘트를 드리니 쑥스럽네요.^^
고맙습니다.
독립하기로 결정되면 꼭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경황없이 허동대다 뒤늦게 코멘트를 드리니 쑥스럽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본사측에서 통보한 내용증명은 힘을 이용한 협박성 엄연한 횡포군요.
본사측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끌어왔다면,
'플록'님 측에서 먼저 내용증명 등의 통보를 먼저 행하셨을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증명 자체의 공식적인 위력이라기 보다는,
'상대의 힘을 이용한 횡포'를 미리 어느 정도 꺾어놓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기는 지난듯 합니다.
상대측에서 '힘을 이용한 횡포'로 일관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쪽에서도 적법한 내용을 기초로 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강경하게 나아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도메인 분쟁 조정'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시고,
거주지역의 법원/시/군/구청 등의 관공서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문의해 보셔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안(판례, 준비할 서류 등의 자료)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 법원측에 문의하시면 본격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적절차를 밟기에 앞서
최소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내맘같지 않아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본사측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끌어왔다면,
'플록'님 측에서 먼저 내용증명 등의 통보를 먼저 행하셨을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증명 자체의 공식적인 위력이라기 보다는,
'상대의 힘을 이용한 횡포'를 미리 어느 정도 꺾어놓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기는 지난듯 합니다.
상대측에서 '힘을 이용한 횡포'로 일관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쪽에서도 적법한 내용을 기초로 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강경하게 나아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도메인 분쟁 조정'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시고,
거주지역의 법원/시/군/구청 등의 관공서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문의해 보셔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안(판례, 준비할 서류 등의 자료)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 법원측에 문의하시면 본격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적절차를 밟기에 앞서
최소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내맘같지 않아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나스카님 감사드립니다.
원글에서 밝혔던 신생아 제대의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은 먼저 한 차례 보낸바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일부를 담보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오늘 오후에 아기 아빠가 본사에 항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본사 대표가 외유중이고 이달 26일 정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본사 대표와 마지막으로 타협을 시도해본후 실행할 것이지만,
나스카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내용을 참고해서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할 것등을 처리하고 나머지 자료 준비도 해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 회원님의 조언을 접하면서 대강의 방향이 잡히는듯 합니다.
늦은 시간에 귀중한 조언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추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원글에서 밝혔던 신생아 제대의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은 먼저 한 차례 보낸바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일부를 담보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오늘 오후에 아기 아빠가 본사에 항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본사 대표가 외유중이고 이달 26일 정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본사 대표와 마지막으로 타협을 시도해본후 실행할 것이지만,
나스카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내용을 참고해서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할 것등을 처리하고 나머지 자료 준비도 해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 회원님의 조언을 접하면서 대강의 방향이 잡히는듯 합니다.
늦은 시간에 귀중한 조언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추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스카님께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 듯 합니다.
무료법률 쪽은 해당 관내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알아 보시면
그곳의 자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일정이 한달에 몇 번 잡혀 있을테니 먼저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 쪽은 해당 관내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알아 보시면
그곳의 자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일정이 한달에 몇 번 잡혀 있을테니 먼저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에 답글 달아 주신 분 들이 이미 좋은 조언들을 해주셨으니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으로 좋은 결말이 있으시기를 ~~~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으로 좋은 결말이 있으시기를 ~~~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물러서서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물러서서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흐미~~~!
지금 다시보니 이부분을 유심히
>>아울러 도메인 양도, 미수금 정산후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미 본사에서의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결정된듯 합니다. 계약해지까지.......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관련자료 취합하시고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시길.......^^
지금 다시보니 이부분을 유심히
>>아울러 도메인 양도, 미수금 정산후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미 본사에서의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결정된듯 합니다. 계약해지까지.......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관련자료 취합하시고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시길.......^^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신 내용을 취합해보면 도메인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얽혀서 머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귀중한 조언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전에 집사람 글꼭지를 쭉 보더니 미간이 쫙 펴집니다.
저는 지금부터 사진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 제몫의 이슬이까지 맛나게 드시고 유익한 시간 되세요.
대충 얼버무려놓고 내일 오후에 건대로 탈주하면 좋으련만,,,^^;
조언해 주신 내용을 취합해보면 도메인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얽혀서 머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귀중한 조언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전에 집사람 글꼭지를 쭉 보더니 미간이 쫙 펴집니다.
저는 지금부터 사진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 제몫의 이슬이까지 맛나게 드시고 유익한 시간 되세요.
대충 얼버무려놓고 내일 오후에 건대로 탈주하면 좋으련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1일 현재 여러 회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자료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본사에 반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본사 대표가 이달말 들어온다니 이달말쯤은 되어야 어떤 액션이 나올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타협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간략하게 붙여놓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1일 현재 여러 회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자료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본사에 반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본사 대표가 이달말 들어온다니 이달말쯤은 되어야 어떤 액션이 나올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타협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간략하게 붙여놓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야 대부분 말하는 것을 겁나게 머시기해서,
'시작 - 끝'만 존재할 뿐,
매사에 '중간집계'는 여지껏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흐름을 탈 줄 아는 중년(금방 되시죠?!)이십니다.
참... 요새는 청년이라고들 하시더군요.
'지천명'이 되어서야 중년이라는(ㅜ.x;)
거시기 무슨 '광O'이 연상된데나 뭐래나^^;
아무쪼록 어떠한 결과를 맞으실지는 미지수이나,
맘 상하는 이유로 몸 상하고,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뭐 있겠습니까?!
매사 가장 듣기 좋은 말 하나가 바로 그것~
파! 이! 팅!
파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 - 끝'만 존재할 뿐,
매사에 '중간집계'는 여지껏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흐름을 탈 줄 아는 중년(금방 되시죠?!)이십니다.
참... 요새는 청년이라고들 하시더군요.
'지천명'이 되어서야 중년이라는(ㅜ.x;)
거시기 무슨 '광O'이 연상된데나 뭐래나^^;
아무쪼록 어떠한 결과를 맞으실지는 미지수이나,
맘 상하는 이유로 몸 상하고,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뭐 있겠습니까?!
매사 가장 듣기 좋은 말 하나가 바로 그것~
파! 이! 팅!
파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하옵니다. ^^**
'위기도 기회다'라고 뜨락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답니다.
상황은 심각하나 성격상 머리싸메고 드러눕는 것은 못합니다.
예리하게 틈을 노려보고 있다고나 할까요. ^^
총각님의 가정 관련 덕담은 감동입니다.~~**
나스카님도 탈 총각을 위해 파이팅~!! ~~~~ ㅇㅓㅇㅕ>
'위기도 기회다'라고 뜨락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답니다.
상황은 심각하나 성격상 머리싸메고 드러눕는 것은 못합니다.
예리하게 틈을 노려보고 있다고나 할까요. ^^
총각님의 가정 관련 덕담은 감동입니다.~~**
나스카님도 탈 총각을 위해 파이팅~!! ~~~~ ㅇㅓㅇ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