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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4 기반의 2차저작물을 만들어 판매를 할 때 GPL라이센스를 구첵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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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4 기반의 2차저작물을 만들어 판매를 할 때 GPL라이센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그누보드4기반의 템플릿형 빌더 등의 2차저작물을 만들어 판매를 할 때 구체적으로 GPL라이센스를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 궁금하네요.
 
보통 1COPY판매 또는 묶음형 판매, 또는 무한정 배포 등의 라이센스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CPL라이센스를 지키면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모델(구체적인 문구)이 있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2차저작물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GPL라인센스 적용예가 있다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사실 전 이부분이 넘 어렵네요.
 
 
 
강원도 춘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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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예를 들어 1Copy사용은 한 사이트에 한합니다.
1Copy는 얼마...
3Copy는 얼마...
5Copy는 얼마...
무한정Copy는 얼마...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지요?
고민이 참 많으시겟습니다.

일단 관리자님이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신가 보죠?

영카트라는 좋은 모델이 있지않습니까?
영카트 형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 될것같습니다.

빌더가 그누보드를 사용하는 형태라면
GPL에서 말하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제약을 받게 된다면
무료로 mysql을 이용한 모든 사이트들은 전부 소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님이 그런 개념으로 GPL을 이해하고 있다면
영카트도 모두 공개해야 겠지요.

사실 공개되어야만 하는 소스는 판매는 가능하더라도
판매의 지속성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그 소스를 가지고 판매하더라도
제약할수가 없겠죠.

따라서 관리자님이 영카트에서 그누보드를 적용하여 사업을 하는 예가 있으므로
그누보드를 이용하는 차원의 빌더는 라이센스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빌더에 대한 개별 라이센스는 따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예로서 mysql을 사용하는 , 그누보드를 사용하는 영카트는 엄연히 유료 정책을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 역시 GPL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자님도 공지에서 밝혔듯이,
개별 라이센스는 그누보드를 포함해서는 안되겠지요.

라이센스라는 것은 정하여 사용하게 되면
원 배포자라고 해도 어길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이센스 정책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버젼으로 새로운 라이센스로 가야 합니다.
기존것은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저 질문입니다만..?
제작하신게..

그누보드 소스를 자신의 소스와 결합한 상태에서
그 전체 소스를 배포하는것인지요?

아님... 그저 자신의 소스를 배포하는것인지요?

전 그게 가장 의문이 갑니다.
엉뚱한 질문이였으면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스의 출처를 밝히고 그 소스도 오픈해야 해서 문제가 되시는건가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엉뚱한 질문이었으면 죄송합니다. 2
혹시 저에게 하신 질문이신지요?

저에게 하신 질문이면 답변을 드립니다. ^^

제가 올린 글은 2차저작물을 만들고 유료이든 무료이든 배포을 할 때 GPL라이센스를 구체적으로 어땧게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어려움때문에 올린 글입니다.
(예를 들면 문구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등에 대한....)

소스 오픈이나 소스출처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따지듯이 들리셨을까 걱정이에요.
목진철님 외에 모든 분들께도 물어본.. 그리고 늘 " 여기까지는 괜찮다 " " 그렇지 않다" 의 논쟁을 ( 꼭 깡패같은 기업들 있죠? ) 보아오면서 또 그냥 방백 한것이니
맘상하지 않으시길 바랄께요.

관리자님과 조만간 깊은 이야기가 있으시고 고민이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가지 들자면
대용량 데이타베이스의 대명사인 오라클도
적지않은 부분을 BSD licence 인 postgresql에서 인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인용이라는 말은 그대로 빼겼다는 말보다는 아이디어나 특정 로직을 사용했다는
차원에서 이해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기본의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개 라이센스의 프로그램 중 일부분을 인용하고도
라이센스는 다르게 갈수 있다는 예를 들고자 한것인데
현재 다루는 문제에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많은 위지윅 에디터 같은 것들도
외국의 좋은 위지윅 에디터를 수정하였거나
한글화 한것에 불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누보드와 영카트에 사용되는 CHEDITOR 역시 무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44만원에 구매할경우에는 자신이 만들어 배포하는 프로그램에는 제한 없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짜리를 구매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메인에 한정됩니다.

http://www.chcode.com/products/cheditor.shtml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밝힙니다만,
CHEDITOR 가 다른 에디터를 빼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스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SIR에서 그것을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지 모릅니다.
말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관리자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지로만 표현할것이 아니라
한번쯤 언급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http://kldp.org/node/55839

GPL 의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적 GPL을 쓰고 있는 사람들 역시 알게 모르게 라이센스를 위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의 사건의 핵심은 다음 줄에 있어 보입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관리자에게 잘 못 보이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목진철님의 스킨을 하나라도 써본적이 있는지라 또한 잘 못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누보드의 업그레이드가 중단되길 바라지도 않으며
또한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는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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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의 생각은

cheditor를.. 44만을 주고 sir에서 재배포의 허용을 가지고
그누보드를 무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데

그 그누보드를 가지고 홍길동이가 자신의 코드를 첨가한체로 판매를 한다면

cheditor의 저작자는 홍길동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겁니다.


또한 그누보드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스를 팔지말라고 선언했는데
홍길동이가 팔았다면

그누보드 저작권자도.. 홍길동을 고소(?)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제는 픽션입니다. 또한 존칭의 생략을 이해하십시요)





전 항상 문제에 당면하면 요리저리 잘 피해서 뭔가를 처리하거나
포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저라면.. 피해가는 방법으로서.. 정확하게 구분을 짖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이고 내것은 내것이다라는 것이죠..

개작이 아니라 첨작이라는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cheditor를 제가 제 소스에 넣어서 배포하면..
그것이 그누보드를 포함해도 전 오류를 범하는것일겁니다.

그러니 왜 배포를 하냐는것이죠.. 아예 배포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자가 알아서 설치를 한다면 그게 조항적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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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이라든가 또는 열심히 논쟁을 위해서 적은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것들이지요..
잘 피해가는...

참고로..
개작은.. 말하자면 2차 저작물이 되겠고요.
첨작은.. 플러그인 같은게 되겠죠
이 Cheditor부분은 스킨을 수정해서 스킨만 재배포하는데 문제가 없을겁니다.
문젠 Cheditor를 포함을 그누4를 재배포시에 sir.co.kr은 재배포권한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치만 재배포형태로 가져온걸 다시 재배포에 해당되기때문에
저작권위반 직빵입니다.
그부분을 커버하는 방법은 cheditor를 재배포형태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방법이겠죠!
네에
관리자님이나 다른분도 잘아시겠지만
이런글들의 요지는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등
이런 내용의 글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 못 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알아서
안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토론이지요.

저 역시 그런 취지에서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관리자님의 명확한 답변에 귀기울이고 싶어서 이런 저런 말을 거드는 것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공지로 올라온 법적인 문제 라는 글귀이고
법적인 문제라 함은
원배포자가 문제를 걸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는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GPL의 정확한 해석보다는
관리자님의 정확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런것입니다.

위 사건 인용에서도 보이듯이
소송을 걸기 위해 원저작자와 함께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GPL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만 실수해도 펑 터지는 액체폭탄처럼 위험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부로 명제화 ( 명제화 되어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한 명제화 )를 하는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긴 하죠.

늘 놀라운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아직 그 근처에도 못가보고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 그런거구나~ " 하며 속편히 지냅니다. 쿨럭ㆀ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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