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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관련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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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글에 홈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이 창작저작권을 받는다는데요..

 

궁금한게 그럼 레이아웃 구성도 기존에 판매하는 아사달,겟화일등에 있는 사항도 레이아웃사용시 저작권위반이 되는건가요?

 

사진이나로고 사용없이 단순 레이아웃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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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단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정말 세밀하게 해당 디자인이나 UI에 대한 저작권을 받으려면 하나의 저작권만으로 힘든 일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돈으로 해당 저작권에 디테일한 면면을 저작권으로 다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저작권으로 모두 인정받아 가졌다고 해도 그걸 피해 다른 사람이 분쟁으로 만들 여지는 얼마든지 많아요. 어떤 레이아웃인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시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란게 엄청나게 힘든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ps.기상천외하고 천지가개벽할 작품이라고 할만한 레이아웃에 만든 자신만 이해가 가능한 그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레이아웃이면 특허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쓰나요.^^
저작권이나 특허라는 것이 특별한 하나의 방식이나 아니면 독특한 하나의 모양을 내기는 쉬워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기란게 거의 불가능하겠더라구요. 왜 그런게 있쟎아요? 박스는 사각이고 공은 원형인 절대 불편의 고정 디자인...그런것들 다 빼고 나면 자신이 주장할 권리란게 아주 한정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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