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키고 알바비 안줘도 됩니다 정보
알바시키고 알바비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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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4884
알바시키고 알바비 안줘도 됩니다
주면 바보인 나라 ㄷㄷㄷ
법 지키면 바보인 나라... 진짜 대박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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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똑똑하면 살 수 없는 나라지요. 이 나라가...

똑똑한데 머리를 어떻게 쓰냐겠죠..
현장에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 당사자가 없었다네요 아니 당사자 없이 왜 저렇게 했을까?
당사자 없이 하면 당연히 문제될것 같은데
당사자 없이 하면 당연히 문제될것 같은데

거꾸로 가는 세상...
시위 당시 피해 당사자가 없는 점과, 매장 내 피켓시위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더군요.

네 근데 뉴스보면 당사자가 있었다면 금액이 감액이지 안나오디는 않는 판결 같습니다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제 삼자가 개입하는데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편을들 수 없는 상황이죠.
급여와 시위는 별개의 문제라서.
제 삼자가 개입하는데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편을들 수 없는 상황이죠.
급여와 시위는 별개의 문제라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도, 사장이 배째라이면 노동청에서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강제로 할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강제로 할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해서 면담하면 행정처분 내려 지던데요. 퇴직금도 그렇게 집행되는데 하물며 월급인데 권한이 없다니요.

그나마 좋은 업주면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오라해도 배째라 하는 사장들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는분 보니까 직원들 모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하더군요
패해가 적으니 급여 안줘버리는거죠
패해가 적으니 급여 안줘버리는거죠

벌금나오고 고발조치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자료 불충분이고,
벌금 나와바야 알바비 지급 안한거에 비하면 얼마 안나오고, 행정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벌금 나와바야 알바비 지급 안한거에 비하면 얼마 안나오고, 행정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영업을 잘못한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주인이 사기꾼이든지요~
아니면 주인이 사기꾼이든지요~

그러나 이나라 현실은 주인이 잘하는거 같네요 ㄷㄷㄷ

제가 바로 전 회사에서 겪은 겁니다.
A라는 업체였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기 힘들다.
퇴사한 게 2013년 9월이었나? 그랬습니다.
10월 월급날이 되니까 9월 급여가 나오더군요.
급여도 이번엔 제 날짜에 주니 퇴직금도 곧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분명 그 해까지 다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지만 안 주더군요.
해가 바뀌고 2014년 1월부터 제가 닦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 말고 저보다 한 달 늦게 퇴사한 직원한테 연락이 갔다더군요.
어차피 신고한 거 벌금 나와 봐야 80 언저리다.
그러니까 100 정도 받고 취하하라고.
저한텐 전화 안 하더군요.
결국 신고 넣은 게 시간이 지나서 민사로 넘어갔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이겼지만 돈은 못 받는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여기는 심증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사장 새끼가 월급을 차일피일 미뤘던 이유가 회사 폐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업을 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걸 확인한 것도 한참 훕니다.
A라는 업체 사장이 김개똥인데 이 사장이 A를 폐업 신고하고 신규로 B를 열었습니다.
직원, 그동안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대표자 등등 모든 게 같습니다.
회사명과 사업자 번호만 빼고요.
저는 A라는 이름일 때 저 회사를 다녀서 지금 B 회사로 바뀐 상태라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말이죠.
이 미친 사장 새끼가 하는 짓을 보면 만인에게 평등한 게 법이 아니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 법인 것 같습니다.
채당금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사람 수가 적을 경우엔 이것도 힘듭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엔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노무사 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서 물어 봤는데 한두 명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A라는 업체였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기 힘들다.
퇴사한 게 2013년 9월이었나? 그랬습니다.
10월 월급날이 되니까 9월 급여가 나오더군요.
급여도 이번엔 제 날짜에 주니 퇴직금도 곧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분명 그 해까지 다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지만 안 주더군요.
해가 바뀌고 2014년 1월부터 제가 닦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 말고 저보다 한 달 늦게 퇴사한 직원한테 연락이 갔다더군요.
어차피 신고한 거 벌금 나와 봐야 80 언저리다.
그러니까 100 정도 받고 취하하라고.
저한텐 전화 안 하더군요.
결국 신고 넣은 게 시간이 지나서 민사로 넘어갔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이겼지만 돈은 못 받는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여기는 심증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사장 새끼가 월급을 차일피일 미뤘던 이유가 회사 폐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업을 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걸 확인한 것도 한참 훕니다.
A라는 업체 사장이 김개똥인데 이 사장이 A를 폐업 신고하고 신규로 B를 열었습니다.
직원, 그동안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대표자 등등 모든 게 같습니다.
회사명과 사업자 번호만 빼고요.
저는 A라는 이름일 때 저 회사를 다녀서 지금 B 회사로 바뀐 상태라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말이죠.
이 미친 사장 새끼가 하는 짓을 보면 만인에게 평등한 게 법이 아니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 법인 것 같습니다.
채당금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사람 수가 적을 경우엔 이것도 힘듭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엔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노무사 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서 물어 봤는데 한두 명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미룬거같네요. 14일안에 정산이 안된다면 바로 칼같이 진정을 넣으셔야 했는데.

10원짜리로 알바비준 그 사장 색히네요

맞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