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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아시는 분들께 문의좀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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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집에 하자도 있고, 주인과 마찰도 있어서, 이사를 나가는게 마음 편할거 같아서 집주인한테 말을 하니, 집주인에 전세 보증금을 10% 20% 정도 올리는 것을 말하시네요 ;;;

 

아직 미확정인데, 올리는건 자기들 마음이라고 하는데, 만약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려고 하면, 집주인이 얼마를 올리든 자율인가요?

 

어느정도 통용되는 선이 있는것이 없나요?

 

답답해서 손에 아무것도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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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개

계약기간이 남았을경우

집주인에게 잘이야기하는수밖에 없어요..

말씀잘하셔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해주고 나가는수밖에 없는줄 알아요.

물론이건 저두 확실치 않아서 잘모르겠지만...
그건 저도 아는데, 완전 막말해도 그냥 참고 참고 하는데,
참기 도저히 힘들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기는 해도 사회 통념이라는게 있얼거 같기도 하구요.

예를들어 1억전세인 집을 집주인 마음이라고 3억에 세입자 구해라 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건 나가지 못하게 하는거 밖에 안되잖아요.
문제 있어서 전화히나, 뭘 원해서 전화했냐 는식 ;;;

문자하면 그냥 씹고, 문자 못받았다 하고, 전화통화도 쉽지 않고 ;;;

말만하면 들어볼생각은 하고 화만 내내요 ;;;;
저도 한 4년전에 급하게 집을 단층집으로(개발예정지 노후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이 다 무너져 가는 집이었어요. 원채 급하게 이사온 터라 집 자체는 보지도 않고 갔었는데 여름에 이사를 하고 마당 간이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담배를 한대 피고 있는데 지붕은 세고 마당 귀퉁이 보일라는 그냥 생김새만 보일라인 고물(작동 안됨)  기타 도배상태는 귀신 나올 상태....ㅠㅠ

열받아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왠 할머니가 받아 설명을 10번을 해 줘도 웅얼웅얼 하셔서 끊고 부동산 전화해서 부들부들 되었더니 그집 큰아들한테 전화가 오고 자신이 실 소유주인데 왜 그러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어머니 통해 사 놓고 집을 본 일이 없다더군요.(투기용)

아들 다음날 왔는데 금수저에 인격은 바닥인 안하무인이고 때릴수는 없어서 얼굴에 침을 뱇어주고 파출소 왔다갔다 하는데 집을 내어 놓았는지 사람들이 보러 오더군요. 집보러 오는 족족 이집이 이렇다 알고나 들어와라? 그도 라니면 집보러 와도 문 잠궈놓고 사람 없는 척....

나중에 100만원하고 이사비용 70만원 해서 170받고 이사했죠. 골탕 먹일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아이 눙물나...ㅠㅠ
같은 가격이면 빼기는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하는지 말이 안나오네요.. 이전사람이 3년 넘게 거주하고 저가 3개월 정도 인데, 둘다 보증금 동일한데, 이건 악의 아니면 그럴수가 없죠.
전세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요즘은 없어서 이사를 못 하는 실정이기도 하구요. 근처 복동방가서 한번 시세 알아 보시고 너무 높다 싶으면 높다고 하시고 나가래서 나도 나갈거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언제까지는 전세금 달라하세요. 이치에 맞는 말이라 그쪽에서도 별다른 토를 달기가 힘들겁니다. 집은 그쪽에서 먼저 뺄려고 하는 것이니 시한을 못을 박으면 두말없이 주기는 해야 할거에요.
우선 조치되는데 2, 3주 정도 소요 됩니다.
조치후에 사진 방사진 찍이서 인터넷 직거래로 올려보려구요.

부동산에 한번들려봤는데, 길만 말하고, 집은 말 안했는데, 왠지 아는 눈치더군요.
전세 귀해서 집은 잘 나간다고 하는데, 왠지 부동산도 꺼려하는 집인듯 보이더라구요.
아 얼마 안되셨다니 참 안타갑습니다.
하자를 빌미로 하실때에는 부동산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하자를 정확히 공지한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부동산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리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주인 맘이니까요? 그러나 하자에 의한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너무 복잡해고 어려워서 속터집니다.)

만약 하자를 이유로 법적으로 나가시겠다 하면 집주인보다는 부동산과 이야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자물건을 소개시켜준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이경우에 복비외 것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니..... 도움이 안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함 사항이라서요)
우선 부동산을 통한것이 아니니 부동산과 상관은 없죠.
서로 껄끄러운 부분때문이고, 아무리 계야기간전이라도 하더라도 사회통념이라는게 있을거 같습니다. 아파트 큰평수는 모르겠지만, 이사한지 3개월 밖에 안된집을 그것도 작은 집을 그리 올리는 경우는 주위에서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기간 지키지 못하면 아마도 이사하지 못할거 같은데요.
에효 그러시군요. 매우 곤란하시겠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주인 입장에서는 "몰라 돈이 더 들어오면 해줄께" 군요.
도움이 안되서 안타갑습니다.
주인이 어러셔 그런지 좀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집주인 아버님이 봐주시고 조치는 해주신다 해서 조치후 이사를 고려 중이여서요.

아버님이 자기한테 앞으로 자기한테 이야기 하고 살아라 하는데, 나중에 독박쓰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구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2년 (계약동안)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보증금 반환 받고 나갈 수 있어요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요.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집이 있고 월세를 두고 있는 상태

예전에... 계약기간 안된 집 나갈 때도 집주인이 조금만 더 살아주면 안되겠냐고 했는데요

그냥 나갔어요.
세입자는 집을 나가고 싶을 경우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 아닌
입주를 한 상태에서 하자이든 뭐든... 세입자는 원하는 날에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을 거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집주인도 세입자를 나가라 할수 있는데, 이건 임차인(세입자)가 월세를 3번 이상 여체하거나, 몇가지 문제가 있을때 할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소송으로 해서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후라도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하긴 그러겠네요.

전.. 지금까지 월세 , 보증금 올려 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알아서 5만원 올려주던데요..

그냥 전 매월 월세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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