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계약금 지급을 다 받은 상황에서... 정보
계약서 상 계약금 지급을 다 받은 상황에서...본문
저는 조그만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한 중견업체의 쇼핑몰 사이트 개편하는 용역 댓가로 8천여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까지는 잘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은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쇼핑몰은 원래 계약사항보다 훨씬 많은 작업비용이 투입되는 쇼핑몰로 구축이 되도록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과 같이 불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협의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업체는 쇼핑몰 오픈 후 유지보수 계약을 해 줄테니 그걸 믿고 계속 진행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믿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에 추후 유지보수고 뭐고...
쇼핑몰 오픈까지는 기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투입 한 비용도 이미 많은 적자가 난 상황이었죠.
그래서 업체에 찾아가 작업 중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어난 작업때문에 힘드니 이 부분에 대해 별도 협의가 않된다면
잔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업체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불어난 작업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 항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개월을 그렇게 공방전을 치룬 끝에 업체측에서는 겨우 잔금을 입금시켜줬습니다.
또한 불어난 작업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바로 하여 적자도 매꾸도록 하자고
업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저희는 작업이 재개되도록 업체측에 쇼핑몰에 들어갈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업체에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렇게 쇼핑몰 서버도 닫아 놓은 채
작업은 무기한 휴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적자도 컸고 또 계속 일을 받아야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기에
계속해서 다른 계약을 진행하고 그렇게 몇개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초에 일을 다시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많은 추가사항을 가져와서 구축 마무리 짓자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적자도 났고 여러 특이 상황때문에 업체측에서 고용시켜준 프로그래머도 이미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새롭게 개발자를 구해야하니 비용을 조금 더 상향조정 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
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상 모든 금액은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유지보수의 제한된 금액에서 더 불어난 것을 요구하는 업체와 다시 일을 하자니 앞이 험난합니다.
스케쥴도 자기들 마음대로 빡빡하게 잡아놨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저희가 남은 작업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업체에서 저희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근근히 일감 구해서 사업하고 있는 저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알지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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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대충 감이 오시기는 하시죠? 계약서 쓰고 완납받고...중간 과정은 주장으로 다 묵살되기 마련일테고.
지금이라도 중간 과정을 입증할만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래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는 것도 고의폐업으로 보여져 재판 진행중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것 같아 좋은 판단은 아닌듯 합니다. 설령 폐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추심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법적 제재또한 가능하니 일단 피하시고 위에 적으신 모든 과정을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증거를 수집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상의 완납이라고 할만한 송금내역을 확인해 해당 금액은 재송금 하시고 문제를 재기하세요. 법은 잘 모르지만 같은 입장도 그 반대의 입장도 되어졌던 경험이 있어 대강의 흐름만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자체가 안 되는 사안이니 민사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들을 강구하세요.
지금이라도 중간 과정을 입증할만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래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는 것도 고의폐업으로 보여져 재판 진행중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것 같아 좋은 판단은 아닌듯 합니다. 설령 폐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추심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법적 제재또한 가능하니 일단 피하시고 위에 적으신 모든 과정을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증거를 수집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상의 완납이라고 할만한 송금내역을 확인해 해당 금액은 재송금 하시고 문제를 재기하세요. 법은 잘 모르지만 같은 입장도 그 반대의 입장도 되어졌던 경험이 있어 대강의 흐름만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자체가 안 되는 사안이니 민사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들을 강구하세요.

내용이,,유유
부득이 몇자 적고 가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모든 게 증거로 될거 같으면 판사가 왜 있겠습니까..사정을 따져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에서 무리한 내용 등을 최대한 입증하시면 됩니다.
작업의 난이도, 요구사항, 현실적인 가격 등등
그리고 증거물이 부족하면 증인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그리고 소송들어오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폐업도 해당건과 관련한 것이 아닌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업을 유지할 수 없어 폐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 또는 변론하시면 됩니다. 그건이 해결안되면 평생 해당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부득이 몇자 적고 가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모든 게 증거로 될거 같으면 판사가 왜 있겠습니까..사정을 따져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에서 무리한 내용 등을 최대한 입증하시면 됩니다.
작업의 난이도, 요구사항, 현실적인 가격 등등
그리고 증거물이 부족하면 증인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그리고 소송들어오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폐업도 해당건과 관련한 것이 아닌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업을 유지할 수 없어 폐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 또는 변론하시면 됩니다. 그건이 해결안되면 평생 해당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저렇게 만드는 업체도 있더군요
잘 못 꼬이는 경우 몇년간 노예처럼 부려 먹거나
손해배상 청구 하는 경우도 있던데.....
법은 잘 모릅니다.
일단 성의는 보여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
경우마다 다 다르고 상대마다 다 달라서 정확한 충고는 해드리기 어렵네요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 꼬이는 경우 몇년간 노예처럼 부려 먹거나
손해배상 청구 하는 경우도 있던데.....
법은 잘 모릅니다.
일단 성의는 보여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
경우마다 다 다르고 상대마다 다 달라서 정확한 충고는 해드리기 어렵네요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일이나 작업의뢰 받는 일이 참 힘들어요.
견적내기 전에 작업량은 적은것처럼 최소화 시키고
일 시작하면 작업량이 갑자기 폭증하죠.
정도껏 시켜야 하는데 과한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한두번에 모아서 보내줘야 하는데 작업하면 다른거 말하고 하면 또 다른거 말하고 하면서 작업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바뛰거나 단기 일했던 웹에이전시들은 복잡한 개발 위주의 큰것은 아예 안맡더군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적내기 전에 작업량은 적은것처럼 최소화 시키고
일 시작하면 작업량이 갑자기 폭증하죠.
정도껏 시켜야 하는데 과한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한두번에 모아서 보내줘야 하는데 작업하면 다른거 말하고 하면 또 다른거 말하고 하면서 작업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바뛰거나 단기 일했던 웹에이전시들은 복잡한 개발 위주의 큰것은 아예 안맡더군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