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알아 둡시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폰트 저작권 알아 둡시다. 정보

폰트 저작권 알아 둡시다.

본문

폰트(Font)란 글자의 모양을 의미한다. ‘글꼴’, ‘글자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런데 폰트와 폰트 파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글자의 모양인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PC의 ‘fonts’ 폴더에 ‘***.ttf’로 저장되는 개별 ‘폰트 파일’만이 보호대상이다.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해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말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는 복제권, 공중 송신권 같은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기 해 자신의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폰트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했거나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만든 로고, 콘텐트 등의 결과물에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품 구매한 ‘?글’이나 ‘MS 워드’ 프로그램에 제공된 번들 폰트를 이용해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과 같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A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적으로 복제돼 저장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정품 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적으로 복제돼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프로그램 설치시 동의하는 형태의 약관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설치된 A프로그램의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폰트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구매한 폰트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거나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폰트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는 외주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외주 제작업체가 해당 폰트 파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외주 제작업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 만을 이용한 의뢰자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없다. 이 경우 폰트 저작권자가 자신의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의뢰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과도한 저작권 행사도 저작물의 확산에 독이 돼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도 저작권자를 존중해 정품구매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
2

댓글 14개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만일 정품이 아닌 이미지 에디터 유틸(예, 포샵등)을 이용한다고 가정할때

그 유틸에 있는 기본폰트(특정 폰트로 절대 바꾸지 않고 설치된 그대로의 폰트)를 사용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될까요?
본문 내용보시면 "정품 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적으로 복제돼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참조 하시면 되겠네요.

적법하지 않다 했으니 위법하다는 소리겠죠. 단,아랫글 참조...
내용상으로 보면 윈도우즈 11 설치로 인한 폰트들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이때 정품 유무를 떠난)해 결과물을 전시해도 이에 대한 저직권을 물고 늘어지는 법무.법인에는 윈도우즈 정품 여부만을 보내주면 할말이 없다는 소리내요. 그것도 극악스럽게 생떼를 쓸 때에...
법이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경우에 따라서 이러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해놓질 않아서요
그래서 판례를 따르는거구요.

저자가 법학자인것 같은데.. 법해석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문제는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윗 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 고딕이 이러한 사례가 되는데요.
맑은고딕은 산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OS에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맑은 고딕으로 CI를 만들었을때 또는 BI를 만들었을때
문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론 산돌에서 MS 전용폰트로 개발했기때문에
산돌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MS에서 입장은? 정확하게 알려진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품으로 구매한 한글2010의 HY폰트로 CI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한양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번들로 끼어 들어간 폰트를 CI로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지요

전용폰트들도 제각기 라이센스가 다 다르고
심지어 처음에 무료였던 전용폰트가 나중에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폰트회사마다 라이센스를 모두 다르게 정해놨는데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CI가 아닌 PDF로 변환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PDF의 내용과 용도등을 따져서 해당폰의 라이센스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봐야지요..

유사 사례를 일반화 하지 말고 폰트회사에 직접 물어 보시는게 가장 좋구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건 사용안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래서 법 해석이 힘들고 법을 해석한 글이 힘들다는 소리겠죠. 일단 "창작물이면 가능하니 맑은 고딕 서체를 그대로 쓰는 일만 없으면 CI, BI(브랜드 이미지나 로고)도 사용이 가능하죠" 제한적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일이고 해당 폰트를 사용한 창작물일 경우에는 법적 해석이 모호해 "협의 없음"선에서 법은 끝나겠습니다.

지러유님의 글 내용은 CI, BI(로고나 브랜드 이미지)라는 최소의 범위를 가정한 내용이고 가능하면 조심하라는 글로 보여집니다. 대개의 경우 창작물이고 뭣 모르고 송사를 이어간 법무인들은 그냥 저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 만일 조심조심 하다가 송사가 걸리면 적극 대처해서 입장 표명을 하시면 미리 손을 쓰자고 합의를 보는 일 보다는 손해가 적겠죠.

결론은 조심하되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는데 송사에 걸려 안절부절하는 일이 생기면 일단 저작권 위반 범위를 좀 보시고 해당 위반 사실이 맞는지 부터 따져 보세요. 대개는 해석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

요즘은 사실 적시를 하면 너무 많은 예외적 상황을 들어 댓글이 달려 링크하나 놓고 갑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200659

조심은 하시되, 문제가 생기면 무시하세요. 판례를 따져봐도 해당 승소 사실이 지극히 미약합니다.
한글 2010에서 글자를 입력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후 일러에서 편집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ㅋ
요즘 폰트 가지고 협박하는 업체는 돈 좀 받아먹고 곧 문닫게 될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 폰트를 좋게 볼까요?
저라면 그 폰트 절대 안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면 그 회사 오래 못갈것 같은데..

법 모르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 뜯어내는 그들의 방식이 마음에 안드네요
경험상 이렇습니다.
법무법인은 홈페이지 이미지 속에 글꼴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정품 폰트"인지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미지속에 글자 모양을 보고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으므로, 정품확인서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불법으로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디자인 업체를 확인시켜 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법무법인에서 1년에 한두번씩 폰트관련해서 협박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달인(?)이 되었습니다. 쫄 필요도 없고 댓구도 길게 안합니다.
컴대장님께선 아직 차례가 되지 않은것 뿐이지 대응 안한다고 해서 해결 되는건 아닙니다.
역으로 하나만 묻죠?
"법무법인은 홈페이지 이미지 속에 글꼴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단속을 하나요???
졸지에 폰트회사들이 자선사업가가 된 느낌이네요..
참고로 저는 몇몇 자주쓰는 폰트만 낱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나눔고딕으로 도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더러버서~ㅋ
메이져 폰트 회사들의 주고객사가 대기업,중소기업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더러워서 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는게 아니고 구입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무료폰트의 허가 범위를 모르고 실수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폰트회사를 욕할 문제가 아니지요.
수많은 무단 폰트사용에 대해서 법무법인들이 일일이 다 상대하지는 않아요.
기업이나 디자인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을 뿐이지..
폰트회사들이 자선사업 단체들이 아닙니다.

한쪽에선 단속하고 한쪽에선 방어해 주고
변호사들이 법을 몰라 합의하라고 하나요?? 끝까지가면 결국 합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끝까지 안간 경우일 뿐이죠..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피할길이 아주 많습니다.
상대도 그걸 잘알아서 힘빼는 일은 안하려고 하구요.
써도 된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글은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 입니다.
전체 199,631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