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을 업으로 하시는분 혹은 사업자님께 조언 구합니다. 정보
프로그래밍을 업으로 하시는분 혹은 사업자님께 조언 구합니다.본문
특별한건 아니구요 아는 지인에게 조언요청이 와서 답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호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거두절미하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b라는 에이젼시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를 요청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2년넘게 운영하면서 트러블이 생겨서 업체를 바꾸게 되었는데 b라는 에이젼시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래밍코드를 넘겨줄수 없다...이렇게 나온상태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홈페이지제작 을 하였으면 그 해당 페이지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까지 주는것은 아니겠지만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것이 정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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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코드라는것이 어떤것을 의미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가령 액티브액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아웃풋(컴파일을 통한) 외에 프로그램을 만들던 원천 소스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웹프로그램 (php, asp, jsp 등 ) 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글이 길어질까봐 먼저 궁금한것좀 묻고 답변을.. -_-;;
가령 액티브액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아웃풋(컴파일을 통한) 외에 프로그램을 만들던 원천 소스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웹프로그램 (php, asp, jsp 등 ) 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글이 길어질까봐 먼저 궁금한것좀 묻고 답변을.. -_-;;
아..질문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
웹프로그램(php)을 말씀 드린것 입니다.
웹프로그램(php)을 말씀 드린것 입니다.
저도 얼마전 이런 내용을 어떤분한테 들은적이 있는데 혹시 같은 분은 아니겠죠?>.<
내용이 너무 같네요..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당연히 계약자 즉 고객에게 권리가 넘어가는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런 업체들이 있나 봅니다.
그거 반칙(?) 아닌가요?-.-;;
내용이 너무 같네요..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당연히 계약자 즉 고객에게 권리가 넘어가는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런 업체들이 있나 봅니다.
그거 반칙(?) 아닌가요?-.-;;
넘겨줘야데지 않나여....?
음.. 답변이 없으셔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