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정보
작업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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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정직원이다.
2. 회사의 계약직 사원이다.
3. 회사의 알바다.
위 세가지 사항일때 디자이너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던을 받고 일을하는것이니, 다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창작물이므로 안줘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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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소속되어서 돈을 받고 디자인한 경우에는 회사 소유에 한표~~

세가지 모두의 경우 암묵적인 부분이라 여기는 부분이 양 측 다 다릅니다.
양자간의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었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필히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양자간의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었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필히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이번 삼성껀의 소송을 보면
정직원이 회사에서 업무 지시외에 별도로 개발한것을
회사에서 사용코자 했을때는 서로 협의사항이구요.
회사에서 개발을 지시한 부분은 회사소유입니다.
알바 같은경우또한 돈을 지불한 댓가가 있으니 회사에서 시킨거는 회사소유구요.
밀로즈님 말씀대로 별도로 개발부분에 대해서 양자간에 어떤형태의 계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한 내용대로일거구. 아니면 회사소유입니다.
정직원이 회사에서 업무 지시외에 별도로 개발한것을
회사에서 사용코자 했을때는 서로 협의사항이구요.
회사에서 개발을 지시한 부분은 회사소유입니다.
알바 같은경우또한 돈을 지불한 댓가가 있으니 회사에서 시킨거는 회사소유구요.
밀로즈님 말씀대로 별도로 개발부분에 대해서 양자간에 어떤형태의 계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한 내용대로일거구. 아니면 회사소유입니다.

제가 알기론 소속 되어서 근무 하면 회사소유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려면, 집에서 차곡차곡 쌓아야죠.
회사에 소속된 자본, 시간, 프로젝트 등이 속해 있다면, 아무래도 내 소유갸 100%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것 같네요.
회사에 소속된 자본, 시간, 프로젝트 등이 속해 있다면, 아무래도 내 소유갸 100%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것 같네요.
이천이지 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실제 비슷한 일이 있어서 법적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이천이지말씀의 삼성소송내용을 그대로 들었답니다. ^^ 참고하세요~
개인 소유로 따로 하려면 계약할때 명시를 해서 분명히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이름으로 작업한거는..회사소유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일거리 받아쓴다면 회사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