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만들어준후 고객이 jpg파일내에서 정보
이미지 만들어준후 고객이 jpg파일내에서본문
이미지 만들어준후 고객이 jpg파일내에서 사진과 내용을바꿔 다량으로 작업하는것은 불법아닌지요..
사실 한페이지에 얼마받고 작업해줬는데 그페이지에대한 작업비지 그 틀그대로 맘껏쓰라는 작업비는 아닌것아닌지요 ㅜㅜ
두고객이그러는데 이거하지말라고 따져도될런지..소심해서 여러분의견 묻고하려구요
사실 한페이지에 얼마받고 작업해줬는데 그페이지에대한 작업비지 그 틀그대로 맘껏쓰라는 작업비는 아닌것아닌지요 ㅜㅜ
두고객이그러는데 이거하지말라고 따져도될런지..소심해서 여러분의견 묻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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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본인의 소심한 부분을 극복하시는 게 더 남는 장사일 듯하네요. / 걍 너 써라. 담부턴 너하곤 안 한다. 글구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너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말할 테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화내고 싹 잊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최선을 다 해서 일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편하... 다기보다... 어쩌면 옳지 않을까요.
우선 저는 웹디8년차조금넘고 프리랜서로도활동합니다;; 어떤이미지를 만들어 주신건가요? 우선 가공해서 쓰는걸 원치않으시면 원본은 당연히 제공하지 않으신것같은데 원본파일을 넘겨주신건가요? JPG수정해서 쓰는것이 불만이시라면 그것은 따져봤자 소용없을듯합니다. 혹시라도 쇼핑몰 상세페이지 틀을 만들어주었다면 고객입장에서는 사진이나 문구를 바꿔서 쓰는정도는 너무나도 당연한거구요.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제작시 계약서에 납품된 저작물을 가공해서 재판매하면 안된다는 조항들을 넣을때도 있긴하지만 그건 위내용과 전혀 다른내용이고 , 고객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진하고 문구 바꿔서 더 만들어 쓰는거는 안된다고 조항을 다는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그러니까 납품했으면 그틀 맘껏쓰라는 뜻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거구요.. 혹시라도 너무 헐값에 만들어준거를 그렇게 써서 많이 억울하시다면 작업할때 더받으셔야 할것같네요.. 그리고 혹시 여태원본을 제공하셨고 앞으로 제공하기 싫으시다면 다른고객을 만났을때 원본제공안할경우 처음부터 원본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시고 원본제공시 추가금액을 산정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미 끝나서 파일다넘겨준분들께는 따질필요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