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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게 사기죄로 되나요? 140이든 200이든 딱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주변 환경 및 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인데 건물주가 1400을 받은 200을 받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이 성사된 것인데..
아니면.. 계약서에 140이라 적고 200 받은건가???
아니면.. 계약서에 140이라 적고 200 받은건가???

임대를 받은것을 재 임대를 준것이 아닐까요. 그건 좀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