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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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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시행일 2006.9.25,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조 (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8.5.29, 1975.7.25, 1977.12.31, 1991.1.14>
 
 
 제3조 (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1999.5.24>
[본조신설 1991.1.14]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개정 1968.5.29, 1993.12.2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997.12.17>
 
 
 제5조 (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신설 1997.12.17, 1999.5.24>
 
 
 제6조 (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91.1.14, 2006.3.24>
[전문개정 1968.5.29]
 
 
 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1977.12.31]
 
 
 제7조의2 삭제 <2006.3.24>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9조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0조 (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삭제 <1999.5.24>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5.29, 1975.7.25>
 
 
 제11조 (신고의무자)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2조 (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 (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의2 (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개정 1991.1.14, 2006.3.24>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2006.3.24>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2006.3.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4, 2006.3.24>
[본조신설 1968.5.29]
 
 
 제13조의3 (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4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통보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⑥삭제 <2006.3.24>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7, 2004.3.22, 2006.3.24>
[전문개정 1997.12.17]
 
 
 제15조 삭제 <1993.12.27>
 
 
 제15조의2 삭제 <1993.12.27>
 
 
 제16조 (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7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7.12.17>
④삭제 <1997.12.17>
⑤삭제 <1997.12.17>
⑥삭제 <1997.12.1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4 삭제 <1991.1.14>
 
 
 제17조의5 삭제 <1991.1.14>
 
 
 제17조의6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개정 1977.12.31, 1991.1.14, 2006.3.24>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삭제 <2006.3.24>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7 (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7.25, 1980.12.31, 1991.1.14, 1993.12.2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등<개정 1999.5.24>)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9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개정 1999.5.24>)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삭제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개정 1999.5.24>)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1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개정 1999.5.24>)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2.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삭제 <1999.5.24>
③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⑤삭제 <1999.5.24>
[본조신설 1997.12.17]
 
 
 제17조의12 삭제 <1999.5.24>
 
 
 제17조의13 삭제 <1999.5.24>
 
 
 제17조의14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개정 1999.5.24, 2004.3.22>)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3.22>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설 2004.3.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4.3.22>
[본조신설 1997.12.17]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개정 2001.1.26>)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1999.5.24, 2004.3.22,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개정 2006.3.24>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⑤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2006.3.24>
 
 
 제18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7, 1999.5.24, 2006.3.24>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18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2006.3.24>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3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개정 2006.3.24>) ①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도난·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3.24>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4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개정 2006.3.24>)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18조의5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①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의 심사·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자의 범위 및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로 이동 <2006.3.24>]
 
 
 제18조의6 (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22][제18조의5에서 이동 <2006.3.24>]
 
 
 제19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6.3.24>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4.3.22]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2]
 
 
 제21조 (벌칙) ①삭제 <1997.12.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삭제 <1988.12.31>
[전문개정 1968.5.29]
 
 
 제21조의2 (벌칙<개정 1991.1.14>)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1.1.14, 2006.3.24>
[본조신설 1970.1.1]
 
 
 제21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3.24>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01.1.26][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2001.1.26>]
 
 
 제21조의4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12.17][제21조의3에서 이동<2001.1.26>]
 
 
 제22조 삭제 <2001.1.26>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9.5.24>
제3조 삭제 <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⑧생략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385호,2001.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1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0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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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음~~!

감사합니다...

덕분에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호적 전산화후에 호적등본을 쓸일이 없었기에 그동안 안보다가 얼마전에 받아보니

허거걱~~~!

울 아들넘 성의 한자가 달라요..........연락을 했더니 조치한 후 답 준다고 하고 답을 못 받았네요...

월요일 날이나 전화해 봐야 겠습니다.... 촌 동네 면사무소 지진이나 일으키지 말아야 할텐데......ㅠ.ㅠ
뭐 관공서나 공공기관 지진 일으키는게 아주 가끔 있는 취미랍니다.....^^

알고 있는 이상은 그냥 몬 넘어간다고 전해 달랍니다.....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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