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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장 만들어 보신적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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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업무상 필요해서, 통장을 새로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

 

신분증, 도장(없어도 가능했지요..개인 사인으로 ..) 만으로 만들 수 있는 통장은,

하루 출금액 100만(이것도 창구에서, 인터넷, ATM은 하루 30만..)밖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통장 만드는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록증, 거래명세표, 법인등기 세금 납부등 증명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증명원, 신규 사업자 임대차계약서등...

모임 통장-->  구성원 명부, 회칙등.. 

공과금 이체 통장 --> 공과금 납입영수증.(명세서..)

아파트 관리비 통장..--> 관리비 영수증, 입주민 증빙서류.

급여통장 -->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등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알바 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금 통장 --> 거래 계약서, 상대반 등록증 

연구비 통장 --> 계약서, 사업자 및 기타 등록증 등 증명서,

용돈 통장  -->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자녀)동의서.

기타 -->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들은 통장 만들기도 어려운 시절이 되버렸네요.. 

 

마찬가지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계좌 개설이 까다로운건 압니다.

2015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는데, 왜 이런 정책은 홍보 조차 없었을까요.? 

 

 

 

혹시  나 만 몰랐나요..??

 

 

회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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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한참 되었죠. 근데 저리 해도 대포 통장은 무난하게 확보될 꺼 같습니다. 인배으털리거나 오류 나는 문제점 등이나 빨리 고치고 액티브엑스나 빨리 걷어내면 좋을텐데 말이죠.
급여 통장(회사원) or 주거래통장(프리랜서 등 개인간 이체가 아닌 회사로 부터의 수입 내역이 있을 경우) 라면 거래 실적에 따라 차 후에 변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변경가능한 건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건, 왜 이런 민감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느냐는거죠.!!

신고가 접수된 글입니다.
신고 횟수가 1회 이상이면 글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절차와 이용한도 등에 대한 규정이 계속 변하고 있더군요
2년전에는 3개월이내 타 은행 통장 개설경험 여부 등이 큰 이슈에 서약서 까지 작성하고 (대포통장으로 안쓰겠다는..)
최근에는 법인사업자도 무척 까다롭게 통장개설 절차를 만들었더라구요
출금한도 100만원은 좀 심하다 싶네요...
예전 "금융실명제"처음 시행하던 날이 생각나더군요.

아침에 은행에 갔더니, 문은 닫혀 있고, 손으로 쓴 대자보 한장 떠억 붙어 있었으니...

"대통령 령"으로 법규가 바뀌는 관계로 오전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아무런 홍보도 없고 무조건 실명이 인증되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

당시, 당일날 오후에 모든 은행에서 인출을 하려면, 주민증을 가져와 본인 확인을 해야 가능했었지요...
(며칠이 지나서야 당일날의 출금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정책이 좋고, 취지가 좋다고 해도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면,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짓을 보면, 항상 국민을 모두 예비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밖에...


"마트에 갈때 무엇을 살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더니,
창구직원 웃음 참느라 무진 고생하더이다..헐~~
기타 -->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특정 여자로부터 계속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이 경우 사랑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님 극빈계층임을 입증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기업에서 통장 만드는데 세금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가지고 와야 한도가 풀린다고 하더군요ㅠㅠ
덕분에 은행을 몇번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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