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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 범칙금 변경 된다네요 정보

오늘부터 자동차 범칙금 변경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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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
1

댓글 9개

교통법규 관련해서 이런글 몇년전부터 퍼졌는데 그대로;;
하이패스 120km/h까지 가도 벌금없어용
120km/h넘어가면 인식못하는걸로 암
저도 아는사람의 아는사람이 택시타고 가다가 택시가 120km/h까지는 bar가 괜찮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ㅎ
제가 하이패스 지날때 속도 안줄이고 지나는데 80 이상은 바에 부딫힐까봐 위험하던거 같던데 ^^
교통범칙금은 높아야 위반들을 안할텐데....
담배값 올리지말고 이런걸 엄청 올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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