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성인사이트 제작은 불법인가요? 정보
이런 성인사이트 제작은 불법인가요?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는 지인분께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해당 국가(동남아)의 유흥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인데요,
업소 주소나 방문 후기등을 남길 수 있고,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일것 같아서 안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도 이런 비슷한 홈페이지가
많다고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 그누보드나 XE를 이용해 제작된 홈페이지를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익 구조는 배너 광고를 띄워서 광고료를 받는 것 같구요.
지인분이 직접 중개등을 하진 않고, 단지 정보만 제공하고 배너로 광고를 받으려 하는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커뮤니티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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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성인인증을 받는다면 불법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뭘 하던 그것은 업소만의 문제일것 같구요.
그리고 업소에서 뭘 하던 그것은 업소만의 문제일것 같구요.

@아웃라이어 만들어도 되나 망설여질 정도의 홈페이지인데 해야되지 않을까요?

굳이 따지면 불법은 아닙니다. 매매알선등이 아닌조건 이하에 ..

@아웃라이어 비밀입니다 ㅎㅎㅎ

딱히 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보 제공과 광고를 한다면 불법이지않을까요? 궁금하긴하네요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런 곳 사이트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iwebstory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먹고 살려다보니까 가릴 틈이 없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먹고 살려다보니까 가릴 틈이 없네요..

제작하는분이야 불법일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요.
정보 제공 자체가 알선아닌가요? 사전에는 "남의 일을 잘 되도록 주선하여 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보 제공 자체가 알선 같습니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에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되면 참고인 조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글쎄요. 운영하는 사람은 몰라도 만들어 주는 사람까지 처벌을 받지는 않을듯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경험이 있거던요.
예전에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경험이 있거던요.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제작자도 걸려들어갑니다.
아는분이 징역6월에 집행유해 2년 들어갔습니다.
- 성인인증 없었고 개발해주고 월 고정으로 유지비 받으며 했었고 -
네..근데 성인인증 달고 해외 사이트를 한다면 또 달라 질 수 있겠네요.
작년 12월에 집행유해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제작자도 걸려들어갑니다.
아는분이 징역6월에 집행유해 2년 들어갔습니다.
- 성인인증 없었고 개발해주고 월 고정으로 유지비 받으며 했었고 -
네..근데 성인인증 달고 해외 사이트를 한다면 또 달라 질 수 있겠네요.
작년 12월에 집행유해가 끝났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