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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직구도 많이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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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437&aid=0000159854&sid1=101&mode=LSD


앞으로 해외 직구도 많이 못하겠네요.


$600 이상 직구하면, 관세청에서 감시한다고 하네요.


해외 여행시에도 물건 구입할때 현금으로 구입해야지 안그러면, 

합산해서 감시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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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기존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임을 감안 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죠. 기사 내용을 보면 '결제', '인출'라 표현하고 있으니 해외에서 카드로 $600를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감시하겠다는 표현같고 지금도 실제 여행자의 면세 한도 $600 이상 과세대상 입니다.

링크 기사를 봐서는 1회인지 1년 종합(설마..)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600를 1회 한도로 하나 본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5,000 이상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하고 있던 기존 정책을 보자면 1회 해외 카드 소비 $600 기준은 그리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리고 인터넷 해외 직구 또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50~200$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1회 $600가 넘으면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된다는 의미로 '과세'가 아닌 '감시'이고 '감시'라는 단어는 이미 1회 $200(150인지 확실치 않음) 이상은 과세대상자로써 국세청에 자료가 이미 남은 사람인데 왜 쓰였는지가 궁굼하네요. 구매시 자동 통보되어져 국세청 내부에서 현 자료현황이 다 보이는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해도 될 상황인거죠. 많이 쓰지 말라는 의미같기도 합니다.


'감시'라는 의미에 대한 정부의 발표 자료를 찾아 봤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네요. 결국 카드사들이 기존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을 통보했는데 주기가 길고 디테일이 떨어지는 자료라 데이터 활용이 힘들다라는 내용이고 효율적 데이터를 받아 과세 대상자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군요. 어쩐지 별 내용아닌 내용을 왜 발표를 했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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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폼, 해외직구 물품 등의 과세자료료 활용 중”이라며 “하지만 통보주기가 길어 해외여행자 입국시 및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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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데이터 작업을 통한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의지.



p.s...신용카드 1회 $600 및 분기별 $5,000 소비시 자동 통보원칙이고 분기별 $5,000을 소비하는 일반인은 아마도 고소득자겠죠.  기존에도 $600 이상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었으니 변한 내용은 없고 분기별 $5,000 소비시 카드사 자동 통보 또한 기존 정책을 고수한 입장이니 이 또한 변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해외서 숙박, 교통비 등등에 대한 내역은 통보 대상이지 않다 합니다.
세율과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니, 탈세하던 사람 아니면 별 차이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해외 직구의 경우, 감시와 상관없이 통관과정에서 세금 다 내고 있으니, 몰래 들여오던 사람만 문제가 되겠네요.

전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해외 직구일 경우 $200 까지 세금 안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데, 배송비 때문에 $200 안되게 맞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건데 3번만 넘어서면 관세청에 통보되고 감시 대상이라고 하니, 무슨 이게 고소득자에 해당이 된다는 건지, 국내에서 눈탱이 맞지 않고, 저렴하게 해외 직구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냥 눈탱이 맞으라는건지 좀 그렇죠....
통보의 기준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 정상적인 직구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상습적 탈세자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관세청 관계자는 "건당 600달러 이상 지출하더라도 관세 신고를 성실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3/2017080300075.html#csidxef18fb919357c05927e6ecfcec0f7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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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달러 넘어도 되니 신고는 성실하게 해라. 결국 탈루 방지군요.
한도나 좀 올려줬음 좋겠어요. 직구할 때 15, 20 맞추느라 쎄가 빠져요.
그거 못 맞추면 직구하나 여기서 사나 도낀개낀일 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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