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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쇼 헬로모바일 요금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ㅜㅜ 정보

도와주십쇼 헬로모바일 요금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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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SIR게시판에 이렇게 글남깁니다 ㅜㅜ

 

헬로모바일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장기 이용자입니다.

2달전에 핸드폰을 기변하려고 알아보다가, 헬로모바일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뿌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헬로모바일 웹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으로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혹시나 몰라, 계약서도 꼼꼼히 갭쳐해서 저장을 해놓았고, 관련된 핸드폰(노트FE)를 받고 개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보았는데, 예전에 계약서에 신청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상해서 헬로모바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헬로모바일 고객센터 불친절하기로 유명하더군요..일주일 내내 담당자에게 연락 하고 기다리고

진행하는데 계속 돌려돌려 전화 상담 하더니, 결국엔 답은 안된다는 답이였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으로 신청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헬로모바일 쪽에서 실수라고 그냥 더 많은 통신 금액을 청구하면

그냥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건지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헬로모바일을 와이프한테도 소개시켜줘서 이래저래 가족한테도 미안해지고 정말 맘이 안좋습니다 ㅜㅜ

이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법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정리하자면,

 

 

1. 헬로모바일을 통해 계약서에 노트 FE 핸드폰 24개월 약정 요금제 신청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53,808원


2. 2달후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이 헬로모바일 쪽으로 청구되어 들어옴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비싼 65,130원 이 찍힘.


3. 관련사항이 이상하여, 헬로모바일 담당자에게 연락함 (계속 담당자 돌리면서 시간을 끌었음)


4. 결국 오늘(9.25) 연락와서 하는 답변 왈 : 미안하다 우리가 계산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너는 그냥 65,130원 내야 된다 함.

== 계약서도 있고 담당자 본인도 그 53,808원 계약서 보고 말하면서 말이되냐고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미안하다 호갱아 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헬로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 갈아타실 수 있다면 빨리 갈아타세요. 언제 뒤통수 당할 지 모르는 양아치 집단입니다.

정말 비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기 고객을 호갱으로 바꾸는 헬로모바일 CJ녀석들 때문에 잠을 못이루겠네요..하..ㅜㅜ

 

 

 

 

 

추천
1

댓글 21개

혹시 카드 제휴할인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저도 얼마전에 갈아타려다 낚시성인듯 싶어 안갈아탔는데..
맞습니다. 카드 제휴할인 맞구요ㅜㅡㅜ 요금제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지가 당하게 만드네요 ㅜㅡㅜ 하 정말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ㅜㅜ 회원님들 헬로모바일 쓰지마세요
아마 아랫쪽에 명시가 되어있긴 했을듯한데 보통 세세하게 다 읽어보지 않고 신청하는걸 노린듯 싶으네요.
그리고 카드신청만 해서 되는건 아니고, 매월 카드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가 되어야 카드할인이 가능할거예요
카드제휴할인은 금액마다 틀리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가 될수 없구여.. 순수 통신비만 기록됩니다..순수통신비를 헬로모바일에서 계산잘못해서 저한테 그냥 내라고 해서 문제인겁니다 ㅜ
개통후 14일 이내이신가요?
개통후 14일 이내는
기기결함,요금안내와 상이항 요금일경우 청약 철회가 기능 합니다

가입시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
방통위에 신고하세요
가장빠릅니다
그리고 되려 추기 청구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요금불만에 대한 이의제기는 꼭 하세요
소비지가 손해볼 내용이 아닙니다
광고한대로 아니면 과장광고로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판매점이 아닌 헬로모바일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하고 계약서 캡쳐한거구요..그 쪽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네요..혹시 몰라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죄송하다 안된다 라네요..전 계약서 그대로라도 청구만 되도 소원이 없는데..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2개월이 경과했으면 철회는 안되겠지만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가입시 작성하신 가입문서를 사진찍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요금정정안해주면
바로 방통위에 신고한다. 말하세요
보통 그래도 안해주긴하는데
그래도, 방통위에 신고들어가면, 통신사로 권고/시정명령이 갑니다.
그 이후에 사과전화 및 추가요금에 대한부분은 해결되실겁니다.

중요한건 가입시 작성하신 요금안내(금액적힌)가 있어야해요
구두로 한경우는 효력이 없어요

참고하시라고, 계약서 캡쳐본 같이 올립니다 ㅜㅜ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65130원을 내야하지만 53808원의 계약위반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함으로 위약금 계약 역시 성사 될 수 가 없겠네요. 위약금없이 해약하겠다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힘내세요 ㅎ
네 저도 약정만 안걸려있음, 빨리 빠져나오고 싶네요 일단은 방통위와 소비자권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요 혹시 저랑 같은 경험이 있으시분 대처 사례좀 공유 좀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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