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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정보

회사 앞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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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8년 만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보네요. 

 

누가 사기를 쳐서 회사 앞으로 압수 수색 영장이 왔는데 ... 

압수할 장소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네이*, 구*, 카카*, ... 전부 이런곳인데 맨 마지막에 그누보드... ㅠ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크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기라는 것이 당하고 나면 하아~ 하고 이런것에 당하나 하면서도 막상 당하고 나면 또 그렇게 쉽게 당하게 설계를 하더라구요. 

암튼 ... 일도 바쁜데 로그 찾아보러 가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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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개

황당하고 귀찮고 짜증이 나겠네요.
커뮤니티 운영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사기라는 게 온갖 주변정황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라 나중에 핵심만 되짚어보면 뭐 이런 거에 속았나 싶죠... 싶더라구요. 알면서 속기도 하구요? ㅎㅎ휴ㅠ
정말 이상하게 당하죠. ㅎ
어릴때 삼촌이라고 하면서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놈 아저씨, 그리고 20년전에 배드섹터 하드디스크 팔아먹은 청년 ㅠㅠ
아 수색영장 들고 찾아왔군요.
골치아프겠어요. 모 언론있을때도 자주 겪던일이라... ㅋㅋㅋㅋㅋ
(그 당시 회사의 그분들은 그 업무의 귀찮음을 알아주지 못했었는데 ㅠㅠ)

후딱 해주고 빨리 손터시길 바랍니다!


메일로요?ㅋㅋㅋㅋㅋ
혹시.. '읽지 않음으로 표시'하면...

저기서 함부로 못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전 회사에서 클라이언트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작업당해서 고소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회사가 홈페지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사업이 망했다 뭐 이런거 였는데..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패소하고 잔금을 받았지만, 잔금이나 변호사 선임비나 비슷했었는데.. 생각하면 아흑!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에스에이알소프트" 의 명의로 사기행위를 벌였던 것 같군요.
경찰입장에서는 "에스에이알소프트가  피의자와 관련이 있는가" 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겠지요.(피의자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한 수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색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회사 명예훼손, 업무 및 정신적 피해)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피곤해지겠지요.... 힘내시길...
헐... 그누보드를.....심난하시겠네요, 아무리 무던하려해도 신경쓰이고 짜증나고 하실텐데..
힘내십시요~!!
피의자도 왜 차칸 우리 리자님을 사칭해서 사기를 칠까... 그놈참... 이왕에 사칭하려면 큰기업을 사칭하지
구글이나, MS 라든지
압수수색 검증영장
궁금하여 검색해 보았는데요.
피의자가 잡혔고 증거물 확보를 위한 절차 같습니다?

https://quizlet.com/40914913/02-flash-cards/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은 필요없다.

2.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한다.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5.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 없다.

증빙자료는 SIR 서버가 지니고 있음.
아 그냥 잘못한 놈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들어가 살면 되지요.
왜 엄한 분들께 피해를 준대요? ㅠㅠ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sir도 피해자일텐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니 이상한데요.
아마도 sir을 팔아 사기친 자가 있는 모양인데  심란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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