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구글광고을 개인홈페이지에 붙였을경우.. 정보
만약에 구글광고을 개인홈페이지에 붙였을경우..본문
만약에 구글광고을 개인홈페이지에 붙였을경우..
광고비가 나올건데..
이럴때는 개인홈페이지는 사업자신고을 해야되나요??
아님 회사을 만들어야 하나요?
추천
0
0
댓글 4개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100달라 넘고 구글에 지불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수표가 날라와요~

열심히 일하는 알바겠지요..
cj.com 도 짭짤합니다. ㅋㅋ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