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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계약서에 보안 이상한걸 넣자는데 ㅠ_ㅠ 정보

홈피 계약서에 보안 이상한걸 넣자는데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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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계약서에 홈페이지 보안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진다라고 넣고 싶다는데..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터진다면 어떤 책임을 질지가 불명확해서 넣기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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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보안솔루션을 달아야만 하는 사이트라면 잘 생각해 봐아죠.
홈피의 기본적 보안과 보안솔루션은 별개인거고
보안상 위험한 사이트라면 안하는게 좋겠죠...
홈피 댓가로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요....
월관리비를 올려도 보안문제는 코에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가 될듯 싶네요
조건을 굳이 둔다면, 제작하는 기간동안, 제작후 제작물로인한 보안문제는 3개월이내에
패치가 나오면 패치해준다 정도로 하시고, (그누 버전업정도)
웹호스팅의 보안시스템이 이용하시라 가이드하고 서명안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1. 보안은  두종류가 있습니다.. 서버보안과 홈페이지 보안이 있는데..
  서버 보안은.. 내 담당이 아니니 모르겠고.
  홈페이지 보안은 기본적으로 해킹방지장치가 엔진에 포함되어있는데.
  그래도 해킹되는것은 사실상 어쩔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계약서에는
  해킹등 외부요인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것이며,
  발생이되어 홈페이지에 문제가 생기는경우 최근에 백업된 데이터와 홈페이지로 복구한다.

뭐 이정도로 이야기하시면 어떨끼합니다..
참고로 해킹관련 업체 면책조항에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각종 방지 장치를 유지보수업체가 한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책한다는 통상 관례가 있습니다.
보인 이슈 발생 시 복구비용받고 복구 하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넣으세요.
보안이라는게 당장 내일 무슨일 발생할지는 빌게이츠도  모르는 일이라서요
프리랜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경우에 보안에 관해 책임을 진다고 계약하면 뒷 감당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윗분들님 말씀대로 뒤집어 쓸 확률이 매우높다고 생각합니다.

웹디자이너에게 보안문제로 여차하면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못된 심보로밖에 안보이네요..

웹디자인하고 보안은 다르게 봐야하는거아닌지.. 

웹디자인을 구해서 페이지를 만들고나면 , 보안전문가를 구해서 취약점을 파악해서 보정해달라고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제가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일지라도 저거는 안할것같네요..

나중에 법적문제로 변호사 비용구하고,, 법리적 해석이 애매해서 판결에 진다면..

보상문제를 어떻게 책임을 지실생각이신지..
여기 댓글들 수렴해서 정리하시고 이런 이유로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시는게 가장 현명한 길일 것 같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해도 이런 일은 안 맡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무섭네요, 보안 문제가 터지면 제작자가 책임 지라니... ㄷㄷ
요즘 정말 이런 이슈에대해서 민감해지는 상황이라 책임한계(바운더리)에 문항으로 정리가 꼭 있어야할 것 같군요. (비트코인 해킹, 랜섬웨어등 여러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

* 회원정보 암호화를 하면 검색이 어려워져서... 이것도 연구를 많이해야하고... 비용이 꽤 상승할 것 같네요. 개발자(연구비용), 고객사(개발지출비용) 양쪽 모두에게...
어떤홈페이지를 만드시는지요? 일반 홈페이지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는 웹사이트같은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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