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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특허내어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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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고 접수가완료되었는데

앞으로 그제품을 실현하려면 어떤과정이필요하며 특허청에서는 어떤점을 지원해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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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아 그건당연한건가요.. ? 내제품의 저작권을 보해준다는거가 거기서 지원해주는거라볼순없나요..? 아님 따로 제품을 실현하기위해서 지원해주는건없어보인다는거죠?
제품 실현을 위한건 다른 곳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특허를 이용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찾아 보세요.
그게 빠를 겁니다.
특허청은 특허등록을 신청하면, 그것이 기존에 등록된것과
중복은 없는지를 심사해서 승인해주는 역할을 하죠.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면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국세청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목마를때 물을 먹을수 있게 정수기를 비치해주고 ㅎ
그 외에는 그다지 ㅎ
특허청에서 지원은 특허 등록비용이 해외특허까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따라 "등록비용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접수가 아닌 특허등록은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은것이기 때문에 특허의 가치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이나 발명왕 장려(?) 같은 지원을 정부부처에 알아볼수도 있고,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를 받을수도 있겠지만 특허청에서 지원할 사업은 아닙니다.
특허대행을 하는 사람을 변리사라고하는데요. 소시적에 변리사공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특허를 내는것(특허출원)은 특허청에 이러한 좋은기술(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라고 합니다.)이 있으니 특허를 내달라고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는것입니다.
특허청에서 국내외서적과 논문등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의 대상이 되면 특허를 내줍니다.
이경우에 특허를 받았다고하는데요. 특허등록입니다.
툭허출원과 특허등록은 서울대원서내는 것과 서울대원서내서 합격한것과의 차이입니다.
특허출원은 누구나 할수있으나 등록은 심사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최근의 특허추세는 에디슨과 같은 개인발명보다 삼성,ibm처럼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단체연구해서 내는것이 보통입니다.
특허를 받은경우에 중소기업청등에서 기술중개정도는 해주는대요.
특허자체에대한 보상은없습니다.
특허를 받은날로부터 15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이기간에 침해(다른사람이 허가도없이 만들어파는경우)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수있는데요. 그 비용과 기간이 만만치않아서
개인이나 소기업은 특허침해를 그냥 보고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빨리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도 이익이 없는경우도 많지요.
기술이 좋으면 기술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고요.
특허사용권을 주어서 특허사용료를 받아도 되고요.
특허자체가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어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접수는 아무렇게나 써도 받아주고요, 특허작성 규칙에 맞게 접수했으면 7일 후에 수리 상태가 되고, 아니면 반려가 됩니다. 여기까지 형식심사라고 하고, 수리된지 6개월 후에 실질심사 들어갑니다.
독창성이라던지 구현가능성등은 스스로 증명해야하죠.
특허청은 심사하는 곳이지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특허품을 실현 가능하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런것은 없을까요ㅣ...? 꼭 실현하고 싶은 특허품입니다.
변리사사무실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특허청이나 각지역 상공회의소가면 특허공보(특허된 내용모음), 특허공개공보(특허출원되내용모음)이 비치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내가 생각하고있는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았는지, 먼저출원했는지 알수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실이 있거나 , 동일하지 않아도 비슷한(기존특허에 비해서 창의성이부족)한경우에는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으나 개인의 반짝하며 떠오르는 아이디어같은경우는 선행기술을 조사해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출원한경우가 80프로이상입니다.
선행기술이없으면 서면으로 기술을 표현해서 제출하는데요.
변리사사무소에 돈주고 맞기는게 좋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기술을 그림과함께 서면으로 작성하는것이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개인이 하기는 무리입니다.
특허출원비용되 만만치 않으나 개인이 특허출원을 신청하면 관행적으로 거절사정을 합니다. 특허출원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는 거지요.
원천기술이 아니라 실용신안이시면 카피본 나올 상황이기에 제작보다는 마케팅에 신경 쓰셔야 하고요
제작에 근본을 두신다면 그 시제품을 제작 후 투자유치나 지적재산 매각을 추천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곳에 문의하시면 제작에 필용한 운영자금 대출 또는 개발할 수 있게 제작가능한 업체 연결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품이 많이 나오니 기획하신 아이디어 상품이 꼭 성공하리란 법은 없는 없는건 아시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예시로 토요타에서 하이브리드 원천기술을 갖고 프리우스제작하였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방식에서 부품의 위치만 바꿔서 하이브리드 만들어서 잘 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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