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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ㅜㅜ 정보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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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때 특정 회사에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고...

 

몇차례 미팅을 가진 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였지만 자료 제공이라던지 추가 된 부분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대략10개월 만에 끝이 났죠...

계약서에 없던 DB 이전까지 해주고 난  뒤 회사측에선 같이 일을했으면 한다고 먼저 제시를 하였고...

 

본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짓고들어가고 싶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들어와서도 할수있는것 아니냐며 강행하였고 결국 작년 10월쯤 입사를 하였습니다.

테스트 없이 오픈을 하여(회사측 요구) 들어오자마자 오류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결국 11월 첫 급여일이 되자 급여의 절반만 지급하더군요..이유를 물었더니 프로젝트가 끝난게 아니라 현재 유지보수니 전액을 줄순없다..라는 말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항의 하다 결국 수긍하고 진행하였는데...4대보험도 적용을 안하고 계약서도 안쓰더군요...

결국 몇차례 문의 한 결과 12월1일부로 계약서를 썼고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언 8개월 정도가 되갔는데 이제 사이트도 모두 안정권에 들어왔고 고도화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회사측에서는 따돌림이 시작되더군요...

회식도 저만 빼고..ㅋㅋㅋ 월차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제하고...ㅋㅋㅋㅋ

월차에 대해선 항의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회사는 1년이 지나야만 월차를 지급한다. 였고...

전 노동부에 문의 한결과 1달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 를 사용할수 있다 였습니다.

 

제가 알아본대로 수차례 항의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일관적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동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나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쉽사리 옮길 자신도 없고...

 

어찌하는게 맞을지 도대체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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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글 읽어 내려가면서,  왜 계속 다니지? 생각했는데...
"나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  라는 글을보니
이해가 되네요..
좋은 조건에 스카웃 당하시길 바랄뿐입니다..

일 하시면서 꾸준히 다른회사도 알아보시고,
시장조사? 틈틈히 하시길..
불합리하면 그걸 말해야 되고...말했는데 그게 안 바뀌고 지속이 된다면 이직이 맞다고 봅니다. 사람관계가 삐뚫어지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일하시면서 이직도 같이 겸해서 알아보심이..좋을듯 해요...
월차에 관한 규정은 당시에는 그랬던 것이 맞습니다.
입사 1년차는 2년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정되어..... 입사 1년차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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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세요. ----
링크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c3729k&logNo=22124866531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링크2 https://m.blog.naver.com/gah-eul/2212925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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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이해

1) 개정이유

- 앞서 근로기준법 입법 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연차휴가제도는 입사 1년차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합쳐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입사한 당해년도부터 다음 년도까지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하여 1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4일 밖에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입사 1년차에서 2년차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런 비판을 국회가 수용하여 이를 개정(위 3항 조항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2) 개정법에 따른 신규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 즉,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 규정을 삭제하는 형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 개근시 마다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때 차감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을 삭제하여 최대 26일(1년이 되기 전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되었습니다.

3) 개정법 적용시점

- 그렇다면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언제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이 되는가?
- 개정법의 적용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입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일수를 사용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때 사용일수를 차감’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한 것이고, 그 삭제의 효력발생일이 2018년 5월 29일이기 때문이다.

- 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년 5월 29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될 때 제3항의 삭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어 최대 26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행인건지 친구중에 근로감독관이 있어서 문의 해보았고...이미 1달 만근시 1일을 사용할수 있다고 전달받고 사용했었고..최초 회사와도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고 있으며 뭐..저 역시 증거가 없어서 우선 급여에서 까게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하면 다 신고하려고요..ㅎㅎ
아네.... 제가 댓글을 하나 더 달았는데.... 못받은 급여도 받을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거 착싨히 모으세요.
그리고
그건 기억난다 안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이니
말씀대로 처리하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 덜 받은 부분도 근로기준법상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근에 관한 기록을 확보하세요.
님은 프로그래머 같으니....
서버의 작업일자를 구하실 수 있을것 같군요.
그리고
버스카드, 전철카드 사용날짜들이 출근했음을 증명해줄수 있습니다.
회사근처에서의 밥먹은 영수증도 구할수 있을겁니다.
카드사 홈페이지같은데서 모두 근거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놔라 하면
그럼... 나가라 할것이니
근거 모아놨다가.
퇴사후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다 나옵니다.
조금 내려놓고 생각하시는것이 더 중요한듯 합니다.

현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돈떄문만이라면, 다시 점검해야죠
돈은 직장을 다니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외에 자기만족이 필수적이되어야 하는데
그 '자기만족' 이란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대인관계, 여가시간, 여유있는 시간활용, 칼퇴근, 자기개발 등등

어차피 직장이 직장으로서의 개념이 부합된다면,
남을지, 떠날지 판단과 결정을 해야 일단 마음이 편해지실겁니다.
남는다면 남는 이유가 지금의 상황과 무관한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겠구요

떠난다면 왜 떠나는지도, 또 언제 떠날지도, 어떻게 떠날지도 정하세요

현재의 답답함을 줄이는건 필수로 보여지네요
다른 곳이 있다면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염려가 되신다면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 다치시면 건강도 잃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결정이 나면 모두 체념하시고 하늘에게 몽땅 책임을 전가하신 후
모든 것은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다! ㅎ < 제가 쓰는 수법입니다. ㅜㅜ.
편하게 마음 잡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네요. 파이팅 하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저는 아이 엄마가 자주 아파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어서요.

//

원망은 하늘에게 모두 합니다! ^^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을때부터 아마 꼬이기 시작한듯합니다.
의뢰측(회사)에선 프리랜서를 컨트롤 하기보단 직원을 컨트롤 하는게 더 편할테니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리랜서로 계약했을때는 오류등 뭐든 모두 제작자가 책임져야 하지만,
직원이라면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값아줄수 있습니다.
혹시 야근수당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칼퇴를 하시고 있다면 오류수정을 핑계로 꾸준히 등꼴을 빼먹으시길 바랍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야근수당은 없구요..9-6 인데 6 칼 합니다.ㅎㅎㅎ
앞으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믿는 구석이 있나봅니다.ㅋㅋㅋ
그냥 지금 다른곳을 알아보는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의 말씀과 질타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며 알아보려고 이력서 수정 중 입니다.
경력이 14년차라 나이도 많고 받아줄데가잇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고 많은분들의 조언을  참고해보려고합니다.
힘내십시요~!!

좋은 회사는 많습니다.
운이 안좋게 안좋은 회사에 걸렸을 뿐인데
이직이 맞는것 같습니다.

이직의 의사를 먼저 밝히시지 마시고..
먼저 충분히 다른 좋은 회사를 알아본다음

이직 1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이런저런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할텐데
그런 증거자료는 쭉 잘 모아놓았다가
퇴사후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간의 인수인계기간만 가지만
직원으로서 의무는 다 한것이고
이것마저도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가게되어서 이직을 해야 할 경우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중도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밀려서 주거나
늦게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회사 옮긴뒤
원래 급여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 입금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바로 고발하면 됩니다.

좋은 회사도 많으니
힘내시고
좋은 곳으로 이직 하세요~!
용역일에서 첫번째가 신뢰입니다...
약속된 페이를 정당히 지불 안하는것은 양아치죠..
빠른 이직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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