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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45년 8월 15~16일 실시된 변호사 시험에 기인하죠.

그날 대일본제국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치러 들어간 사람들은 나올때는 국적이 바뀌어(상실되어서?)  나왔죠 해방된 조국의 사람들로 ....

-- 아래는 프레시안 기사 일부 인용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이 나오던 1945년 8월 15일, 경성에서는 조선 변호사 시험이 진행 중이었다. 총 나흘 동안 이어지는 필기시험의 이틀째로 오전 상법 시험까지는 치렀지만, 오후의 경제학 시험은 치르지 못했다. 일본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6일과 17일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시험 등은 자동으로 중단되었다. 요즘의 2차 격인 당시 필기시험 응시자는 200여 명. 그런데 시험을 주관할 국가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원글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2931
어제도 읽고(절반)
오늘은 선배님이 링크 주셔서 읽고 (나머지 마저)
읽기는 읽었는데도 멍합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판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있는 넘들은 항상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 폐해중 하나지요..
 
그렇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봐줘도 너무 봐줬다라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열불이 납니다.

저들의 변호인님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식이 그렇게 갔다면, 그 판결에 승복하겠느냐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 아닌, 대한민국의 희망사항을 기록한 것 같아 늘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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