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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적 본능을 법으로 제한하는건 어느정도 문명사회에서 필요하나,,이건 너무 나가는듯...ㅋㅋ
댓글 13개
동물적 본능을 법으로 제한하는건 어느정도 문명사회에서 필요하나,,이건 너무 나가는듯...ㅋㅋ
성진오(amitt****)
2020.05.3115:35:11신고
비동의 ㅋㅋ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그래 ㅋㅋ 구두로 동의했다가 동의안했다고 발뺌하면 어쩔껀데 뭐 이딴 걸 내걸고 있냐 정의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0713.html
2020.05.3115:35:11신고
비동의 ㅋㅋ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그래 ㅋㅋ 구두로 동의했다가 동의안했다고 발뺌하면 어쩔껀데 뭐 이딴 걸 내걸고 있냐 정의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0713.html
정치인들도 일단 네임드가 되어야 하니, 어떻게 해서든 일을 벌리는거죠.
전자공증앱 나올 듯.
액션캠을 전부 머리위에 부착하고 다니고 항상 몰래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생활해야 겠네요.
이미 심상정... 의당된지 오래라.. ㅎ
저런 애기가 몰 알겠음...ㅉㅉ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마르스컴퍼니 동의 비동의는 뭐로 입증하나요 계약서? 녹음? 동영상
답이 없는법이죠
답이 없는법이죠
동의시 개인약관이 필요할까요...
@카깡
현재 성적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 '비동의 유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때도 '동의'/'비동의'는 무엇으로 입증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등으로 간다면, 이부분은 '계약서', '녹음', '동의서'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녹음'이 없다고 해서.. '동의서'가 없다고 해서..
'비동의'로 쉽게 단정지어지지고,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현재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327356
"▲왜 한국만 동의를 강조하나
세계는 이미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유엔은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게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의 여러 선진국은 이미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한다."
정의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340775662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월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적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 '비동의 유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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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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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도 '동의'/'비동의'는 무엇으로 입증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등으로 간다면, 이부분은 '계약서', '녹음', '동의서'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녹음'이 없다고 해서.. '동의서'가 없다고 해서..
'비동의'로 쉽게 단정지어지지고,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현재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327356
"▲왜 한국만 동의를 강조하나
세계는 이미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유엔은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게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의 여러 선진국은 이미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한다."
정의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340775662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월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촬, 강간은 상대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위인거지
이게 무슨....동의 비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이건 그냥 죄입니다..
여기서 배포물에 관해서 도찰이 아닌 본인찍은 사진이나 영상물 배포 관한 동의/비동의면 모를까...
상당히 까다로울꺼라고 예상이 드네요...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꼭찍어서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성적행위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귀에 걸먼 귀걸이 코걸면 코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국회의 여려면을 봣을때...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동의 비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이건 그냥 죄입니다..
여기서 배포물에 관해서 도찰이 아닌 본인찍은 사진이나 영상물 배포 관한 동의/비동의면 모를까...
상당히 까다로울꺼라고 예상이 드네요...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꼭찍어서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성적행위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귀에 걸먼 귀걸이 코걸면 코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국회의 여려면을 봣을때...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비동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