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하시는분들..좀 봐주세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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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재를 kcp나 이니시스 같은 곳에서 대행을 해서 결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세금 신고할때 고객들이 결제한카드 결재금액도 부가세 신고할때 다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한것인데...카드결재는 무조건 전표가 있어서 다 해야 되는건지...헤깔려서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좀 자세하게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해주십시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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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당연히 다 해야됩니다.
따로 계산서 발급안해도 카드전표가 계산서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G사에 지불한 결제대행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받으셔서 매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로 계산서 발급안해도 카드전표가 계산서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G사에 지불한 결제대행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받으셔서 매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답변 감사합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라고 해봐야 발톱의때(?)정도인데..ㅠ.ㅠ
카드결재 그거 무서운거네요 ^^
세금 얼른 마춰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라고 해봐야 발톱의때(?)정도인데..ㅠ.ㅠ
카드결재 그거 무서운거네요 ^^
세금 얼른 마춰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