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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느 회사를 다니고계신가요?

현재 퍼블 10년차가 되어 디자인팀장도 하고 있습니다.

몇번의 이직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1년넘었는데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 싶더라구요.

캠으로 영상+음성 녹화를 하고 하루종일 뒤에서 감시하다가 옆에와서는 이거 깔으시나봐요?

이렇게 하는 이사가..있고...

자기 욕할까봐 사람들 컴퓨터에 모니터 녹화프로그램을 깔겠다고 반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있네요..

그렇게 자기 욕하는게 싫은지..그러면 잘하지..왜 그렇게 젊은 꼰대놀이를해서..

휴...

사람인, 잡코리아 한바퀴 돌고 여기에서 한번 한풀이해봅니다.ㅠ

여러분은 어떤곳에서 다니시는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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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이사라는 사람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사람이네요. 본인이 그렇게 뒷담화로 재끼고 올라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다니시는 직장은 인재를 뽑아 그냥 기계처럼 쓰다가 버릴 그런 곳 같습니다.
요즘 꼰대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과거 대학생 창업이 유행할때, 회사 운영을 인터넷으로 배운 대표들이 많았는데, 높은 확률로 꼰대였죠.
20대들이 회장이네 대표네 이사네 하면서 회사 운영 놀이 하는게 한때 어느정도 돈이 있는 집안 2세들 사이에서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건이 터지면 20대들이 회장이네 대표네 이사네 하다가 문제 터지니, 회장 자리를 누구에게 위임하고 좀 쉬다 오겠다고 드립치던게 뉴스에 나오고 했었죠.)

녹화와 녹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면 VPN 전용 툴까지 써가면서 작업환경 제어 엄청 빡빡하게 합니다.
(용도가 다르지만..)

회사가 괜찮은 회사고 그것들을 어느정도 견딜 수 있으시다면, 더 다니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천천히 이직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라 회사들이 상태가 다들 많이 안좋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시거나 하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다녔던 회사중에 20대 대학생 창업해서 N사에 100억에 팔아버린 회사 대표와 이사가 사원 뒷감시 엄청 하던곳도 있었습니다.
개인 SNS감시는 기본이고, 사람 붙여서 퇴근후에 뭐하나 등등 감시하던곳도 봤네요.
(판타지속의 이야기인거 같지만, 중소기업중에 은근 탐정써서 사람 감시하는곳들 있습니다.)
그거 법죄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극히 제한적이다. 근로자 감시와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어겨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증거 확보하시고 노동청에 신고.
사내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직원 동의서를 받았다면 영상 녹화는 가능합니다. 단, 음성은 불법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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