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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가격이 20만원 넘으면 관세부과 군요? 정보

직구 물품 가격이 20만원 넘으면 관세부과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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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때릴 거면 빨리 때려주던가 거의 2달을 잡아 놓고 이제서야 돈을 내라 하네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어떨 때는 50만 원이 넘는 직구를 해도 그냥 오고 그러는데 물건 외형을 봐서 "음... 이건 좀 나가겠군..." 이렇게 선별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돈은 그냥 내면 그만인데 직구 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물건 잡고서 세금을 내라 하는데 그 기준이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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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수입 품목이 좀 값이 나가 보이니 눈대중으로 잡아둔게 확실해 보이는데...음...기준 참 막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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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내산이나 미제나 저 가격대에 저런 출력의 에어리스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버리는셈 치고 구입했는데 중국제 에어리스들이 요즘 내구성이 좋아졌다네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음은...좀 그렇다고들 합니다.

댓글 16개

미국은 200달러가 기준이고
그외는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저 기준을 넘어섰는데도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판매자가 판매가를 내려쳐서 신고해서 그렇구요
(언더밸류라고 하죠)
네 알리 판매자들이 주로 핸드폰 판매할때 200달러 넘어도 100달러 이런식으로 알아서 많이 신고해서 보내주더군요. 요즘은 단속이 심해지긴 했지만요...
ㅋㅋ 그렇죠 잘 아시면서...

그런데 관세청에서 이건 이 가격이 아닌데 하면 실제 영수증 첨부하고 소명해야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금액이 크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는 가격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지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직구할때는 그걸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하죠.
일단 국내산이나 미제나 저 가격대에 저런 출력의 에어리스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버리는셈 치고 구입했는데 중국제 에어리스들이 요즘 내구성이 좋아졌다네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음은...좀 그렇다고들 합니다.
관세 부과 기준에는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200불짜리 + 배송료 20불이면 220불에 대한 관세가 매겨집니다.
세관에서 가끔은 구매 사이트의 캡쳐 내역을 요구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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