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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에 항의민원 방법좀 알려주세요. 정보

건강보험 공단에 항의민원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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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일년이 넘었습니다.
어그제 첫번째 "소기" 제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혈관수술을 받고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병원비를 완불하고
퇴원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연휴 끝나고
퇴원하기로 의사의 지시하에 몇일더 입원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병원비 정산한 그날저녁 새벽에 정신없게 달려갔지만
끝내 아버님은 멀리 가시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의료사고로 보고 큰병원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연세세브란스 병원측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잠시 잊고 일상생활에 힘들고 바쁘게 사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의료비를 환불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사람이 몸속에 삽입할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의료보험처리가 안되니 이백십만원을 환수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것도 억울하고 분통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월급에서 막대한? 의료비도 착실하게 공제해가면서
없는 서민에게는 왜이렇게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제얘기를 듣고 막연히 항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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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음..어떻게 되원해도 되는 환자가 갑자기 죽을수 있습니까??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서민이 거대한 재단과 싸우기도 힘겹고..
거기에다 환수까지... 좀 아시는분 댓글좀 달아주세요...
일단.......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상 위와같은 일로 분쟁이 생겨서 의뢰인이 승소한일이 전무 하답니다...ㅜ.ㅜ

항의라고 해봐야 찾아가서 욕하고 싸우는일 이외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진짜 억울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법무사(변호사는 면담비도 비쌉니다.ㅜ.ㅜ)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늦은밤까지 안주무시고 답변을 달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측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까지 겹쳐서 울화통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로 현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받는것 같아서 이정도로 병원에서 받았다는것만으로
연세세브란스 병원측과는 소액의 위자료로 합의 하였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받은 위자료는 변호사 수임료로 몇백만원이 지출되고
그동안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는 물론 허비한 시간과 비용도 안나오죠
없이 마련했던 병원비도 안나오죠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집요하게 전화오는 겁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거나 하는것이 최선책이지만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증빙 자료를 확보후 소비자 보호원에 한번 문의 해보시죠.
http://www.cpb.or.kr
보건 의료 부분도 상담을 해줍니다. 부디 좋은 해결 방안을찾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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