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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제작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해도 되나요? 정보

스킨제작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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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누보드 스킨을 만들면서 뽀로로 캐릭터를 스킨에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로그인 페이지를 제작할때 입력폼 옆에 뽀로로를 세워놓는다던지 할때요.

뽀로로가 너무 좋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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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주)아이코닉스에 뽀로로 저작물 사용료를 내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http://www.iconix.co.kr/index.php?mid=icon3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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