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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 했는데.. 고객이 맘에 안들어해서.. 결국엔 환불 요구를 하더라구요..

환불 정산할적에 무슨 양식 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데~ 냑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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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고객변심은 환불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을텐데...
계약서를 한번더 확인해보심이 어떨까요?
일단 제가 하는 일처리가 맘에 안든다고 막 다섯가지 요청한거 거의다 했는데 마지막 한건이 너무 어려워서.. 하기 힘들것 같다고하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환불 요구를 해서요..
밑에 계약사항에 ① “ 갑 과 을 은 일방이 부도 , 파산 ,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 갑 과 을 은 상호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만 있어요 표준계약서인데요
4건을 했고 한건이 부족해서 환불이라..

100% 다 환불이면, 4건에 대해서는 소스 원상 복구 해야 맞는게 아닌가...싶기도 하네요

........

만약 그 건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대한 환불이라면 닥터님이 좀 어려우신 만큼 협의를 통해 환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기술적인 어려움때문에 구현을 못하신다는 건가요?
그럼 환불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관점에서의 차이가 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생한 공임이 있기 때문에 100% 환불은 없구요.
4건을 했고 한건이 부족해서 환불이라..

1. 4건의 납품이 계약의 조건(핵심)이였다면, 고객은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T.T
2 용역투입 비용을 논하는 것은 이후 같습니다.
3. 계약 이후 추가된 작업이라면 투입한 용역 만큼 협의하시어 환불금을 산정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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