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계 뚫린 듯...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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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 씨 등 북한 일가족 4명이 24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 주민이 동해를 통해 해상 귀순한 건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강제 북송된 이후 4년 만이다. 귀순 일가족은 A 씨와 A 씨의 두 자녀 또는 자녀 부부로 추정되는 20대 남녀, A 씨의 여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을 놓쳤다. 이후 목선이 NLL 이남 해상으로 내려온 뒤엔 레이더 등으로 선박 의심 물체를 포착했지만 우리 민간 선박의 발견 및 신고 뒤 “현장에 도착해서야 북한 어선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민간 선박은 물론이고 해경보다도 늦게 현장에서 북한 어선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대북 경계 허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2019년 6월 강원 삼척항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당시엔 북한 주민이 방파제를 거닐 때까지 까맣게 몰라 질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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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025/121829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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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발견, 신고,
해경 도착,
군은 제일 늦게 도착...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고양이 담 넘듯 쉽게쉽게 오네요..
이건 경계 뚫린 것 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없다면...??
하긴, 사병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데.. 목숨걸고 지킬 이유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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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똑같은 목선 귀순 상황에...
"경계실패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엄중경고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진성 8군단장은 보직해임에 이계철 23사단장과 김명수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이외에도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병두 동해해양지방경찰청장에게도 엄중경고조치가 내려젔고, 한상철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다른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런 징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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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어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