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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교무금 내고 세금 공제 가능하나요? 정보

천주교 교무금 내고 세금 공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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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분께 질문드려요~

 

천주교 교무금 낸것에 대한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나요?

자영업자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천주교 교무금 내시고 자영업 하시는분 세금 공제 여부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좀 해주시며 고맙겠어요~

 

좋은 하루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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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보통 교무금을 낸 액수에 대해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아래 페이지 들어가셔서 Ctrl+F로 "공제" 찾아 보세요.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1212310016037

보통 개신교 교회는 자체적으로헌금을 인해서 운영되지만, 그래서사이비와같은 종교들이 많이 나올수도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교회가 운영및 다른이유로 목사님이 이전을하게되면 목사님을 따라 먼거리라도 예배드리로가는 분들도있지요.

하지만 천주교는 어느누구도 사제인 신부가되더라도 개인이득을 취할수 없으며 결혼도할수가없습니다. 대주교에서 관리를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면 신부직을 내려놓고 평민이 되는것이지요 교무금또한기부금의 일종으로 가난한사람들 어려운이웃, 신부님 월급, 기타 많은곳을 위해쓰는것이기때문에 네 기독교와 같이 납입증명서 발급해주라고하면 해줘요.

성당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전국 어느 본당이든 교적 만드시고 교무금 납부하시면 연말에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 됩니다. 혹시 모르니 교무금 납부할 때 사무장님께 이야기 하시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기부금은 신고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죠....

부가세 신고는 말 그대로 사업하면서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준 부가세 계산해서 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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