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전세권 요구 정보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전세권 요구본문
보통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은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지 전세권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전세권이나 임대차보호법나 실제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가더라도 성격상 채권이 아닌 물권행사가 가능해 배당금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별도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하는 경우 그냥 그 임대건물에 눌러 살아도 무방해 보장의 크기는 같은데 요즘 보증금을 떼인 경우(전세사기)들이 많아서 인지 전세권 설정의 내용을 모른채 일단 "전세권 설정 내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해 줘도 당췌 귀담아 듣지를 않고....
전세권 설정 요구를 하는 마음은 세상이 하 수상해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가 사실 민폐라면 민폐입니다. 같은 권리가 생기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성격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게 되면 약, 30만원 정도를 집주인이 지불하고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 금액에 대한 지불 의사는 없다 하시고....
이거 딱. 전대차각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귀도 어두우시고 자녀분들에게 들었다고 무조권 내놔? 하셔서 난처한데 고령에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 부모님 생각해서 해주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답답....
참고로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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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와 다른 거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소유권자에게 제한을 가하는데 전세권설정해서 등기까지 하는경우가 드물거라 봅니다.
@김철용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설명을 해도 도통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아니겠지만 무슨 전대차를 받으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설마 자식들이...하는 생각으로 그냥 해주려고 이런 저런 법들과 예외 상황을 찾아 보고 있는데 달리 피해를 입을 변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세 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전세권 설정에 진심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설정이 안된 경우 반환 소송인가 뭔가를 해야 경매에 참여 할 수 있었는데
임대인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더라고요.
@쪼각조각 맞아요.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도 건물을 과도하게 저당잡거나 건물주가 너무 무리한 사업을 했거나 할 때의 일인데 우리 건물은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물이거든요. 전세계약전에 부동산이고 자신들이고 이미 모두 알고 들어 왔고 한 계약인데 너무하다 싶습니다.
@Gothrock 제가 저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 때문에 고생을 한 케이스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을 때 등기부? 그런 것 한 번 발급받아보면 근저당? 뭐 그런거 다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확실히만 해두면 확정일자랑 차이가 없긴하죠. 혹시 그거 뭐라 그러죠? 아 본문에 있네요. 전대차 뭐 그런 것 생각하는 분? 고령에 지병이 있다 하시니... 실거주 안하시고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잠깐 스치긴 합니다만, 이런저런 생각 다하면 아무 것도 못하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건물 세 놓고 하는 일이 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법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전세권 설정해줬음 앞으로 뭐 고쳐달라는 소리는 안하겠네요.
@쪼각조각 제 걱정이 자식들이 대출을 목적으로 전대차를 요구하는 건 아닐지 해서요. 설마 하고 있는데 요즘은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을 때가 많아 이런저런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 건물도 아니고 어머니가 고령이시라 대신 일을 봐주는 것이기도한데 세입자들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파요.ㅠㅠ
@Gothrock 건축업 하시니 다들 주택 건축 인테리어 관련 법령이나 고충사례가 있으면 고스락님께 문의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그 때 옆에 건설회사 사무실때문에 힘들다고 고스락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ㅎㅎㅎ
@쪼각조각 진단 장비들이 많아 그거 빌려달라고들 하는데 빌려줘도 못 할 것들이라 제가 가서 봐주는데 저도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ㅎㅎㅎ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라고 해보시죠
@사시미리 휴~라 읽는게 맞겠죠?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넣기위함인데요
보통은 불안하면 세입자가 비용지불하고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담보로 무언가 하려고 할때 아마 걸리게 될거에요
그거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빌라 한동의 건물주인이 하나일때 추후 권리관계가 복잡해 질것 같은 집일때
이런 경우에 보통 하게 됩니다.
등기부상에 얼마라고 딱 찍히게 되니
이 집에 대해서 전세금만큼의 지분을 주장하는데 훨씬 유리할겁니다.
보통 1주인 1가구 일 경우는 할 필요가 없는 옵션이긴 하죠^^
@똥싼너구리 1건물 1가주고, 여러 상황을 봐서도 제가 지불하고 해 줄 의무는 없을 듯 싶은데 도무지 제 이야기를 듣지를 않더라구요. 평화로운 일을 위해 돈도 내가 지불해야 할 상황이고 해서 그냥 평화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