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5인방 장성 경찰 수뇌부 내란죄로 모두 구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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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인방 장성 경찰 수뇌부 내란죄로 모두 구속 정보

계엄 5인방 장성 경찰 수뇌부 내란죄로 모두 구속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tp6I4P15B2Q

 

국무회의 의결도없고(국방부장관과 둘이서 내란모의)

(애초에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는게 밝혀짐)

참석한 국무의원들 서명도 없었다.

그걸알면서도 불법인줄 뻔히 잘 알면서도 

명령에 따랐다.? 알면서도? 변명조차 할수없는

명백한 친위쿠데타!

 

아래 내란죄 형법관련해서

방조자와 옹호자에 추경호와 윤상현이 두가지의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추경호, 윤상현(내란수괴와 지속적인 내통, 국회의원 국회출입 방해(이경우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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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과 방조, 옹호자도 처벌

내란죄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
방조자와 옹호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92조는 내란을 방조하거나 옹호한 자,

증거를 은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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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하라 ~~이게 그들에게는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법부터 개선하여야 겠군요~~ 대한민국은 판례로 인한 선고를 대부분이 지요 그판례가 옳고그름을 에대해 잘못된 판례라고 한다면 또한 현실적과 동떨어지면서도 인간은 비유를 하고 있는게 현실적 법이 문제 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결론은인간이 인간한테 선고하는것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댓글 1개

200이하라 ~~이게 그들에게는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법부터 개선하여야 겠군요~~ 대한민국은 판례로 인한 선고를 대부분이 지요 그판례가 옳고그름을 에대해 잘못된 판례라고 한다면 또한 현실적과 동떨어지면서도 인간은 비유를 하고 있는게 현실적 법이 문제 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결론은인간이 인간한테 선고하는것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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