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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중고에서 새것까지
성능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참조할 만한 곳 아시는 분 소개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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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답변에 감사...많은 참조 되었습니다.
시간나면 언급한 사이트들을 한 번 둘러봐야 겠네오.
즐거운 하루~
추천하고 싶은건요. 디자인 및 외관 그리고 특이함을 추구하신다면, 각 종 여러 제품들이 많지요.
도시바 ,  컴팩,  소니 바이오등.. 그러나.

일반 사무용이거나 혹은 전문프로그래머, 혹은 언론인등이 쓰기에는 뭐니뭐니 해도 IBM입니다.
두루두룩 좋은 노트북의 왕좌지요.

삼성이나 도시바는 그냥 흉내잘내는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의 왕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IBM뿐이 없다는게 현재까지 제가 노트북에 관심을 둔지 몉쳔동안 느낀바 입니다.

노트북 메니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이 BM이더군요.
나머지가 자잘한거 몇가지가 나눠갖고 있구요.

가격대는 모양은 노트북인데 데탑 성능을 원하시면 130~150만원대도 있습니다. 물론 데탑용 부품을 몇가지 써서 좀 비싸구요.
중간형이면서 효율좋고 가벼운편에 가격대비성능이 좋은건 R40 시리즈가 있습니다.
가격은 180~280정도 사이구요.

인텔 센트리노 기술이 접목된 노트북은 대략 조금 쓸만하다 싶은 느낌이 겨우 들정도가 300전후입니다.
그래도 좀 쓸만하네 하면 300훌딱 넘어갑니다.

노트북은 연도수가 지나도 기본가격대를 유지합니다.
외국쇼핑몰에서 같은 물건 즉, 아범 노트북을 골라 보면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국내에서 210정도에 파는걸 외국에선 150정도에 판답니다.

정당한 가격은 아닌거 같아요
서울 사신다면 직접 중고 매장에 가서 실물을 보고 사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용산)
인터넷 상으로 구입은 권장하고 싶지 않군요.... 특히 맨투맨식의 거래는 장물이 많아요......
장물을 구입하게되면 나중에 골치아픈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래는 손.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 도난당한 물품(도품)이나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모르고 샀을 때(선의 취득이라 합시다)에는 당연히 형사상의 불이익, 처벌 등은 없습니다.

2. 다만, 민사적으로 그 물건이 누구 소유이며 반환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민법 제249조, 제250조 및 제251조에 나와 있습니다.



가.
선의취득인 경우에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49조)

나.
도품, 유실물은 피해자가 2년내 물품의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50조) 다만, 도품, 유실물이 화폐인 경우는 반환청구가 안됩니다. 선의취득자는 취득했던 자에게 가서 그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지요.

다.
선의취득자가 경매, 공개시장 이나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파는 상인에게서 샀을 경우에는 도난, 유실 피해자는 취득자가 샀던 가격을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51조).

결국, 위의 내용대로 역시 물건은 정당한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품을 구입하는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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