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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관련 해서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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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22005 인허가 신고증?
해당 질문을 여기에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ㅠㅠ

업종코드 722005 [업태 :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후 신고가 필요한가요?

홈택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허가
필요 사업이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정작 관할 구청에서는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업종코드 722005 [업태 : 정보통신업]을 가지고 음반 제작 등의 사업을 할때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이 잘 모르는 눈치 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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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네 종목 업태는 모두 관할 세무소에서 처리합니다.

다시 관련 구청.군청 에서 정보통신업 신고 를 해줘야합니다. 여기서 도메인 및 호스팅서버관련 기재 하게되어있어요 약 1주에서 한달 에 허가번호가 나오며 년마다 납부해줘야합다.

다시 신고햇으면 다시 세무소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패업신고는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구.군 에 신고된 정보통신업 신고또한 패업신고해줘야합니다. 만약 사업자패업은햇는데 구.군에 통신업허가를 취소를 해주지않으면 사업자와 별게로 청구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됩니다.

 

참고2.

구.군 에서 허가신고 는 민원실에 서 처리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몰르수도있습니다.

하여

정보통신업 허가 발행담당 부서가 따로있으니, 담당 부서로 찾아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등록 신청 하실때 잘 작성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정보 통신업인때 하위로 어떤 종목인지 상세하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잘못 선택하면 허가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제작 같은 것으로 업태를 잘못 신고하면

실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냐면 영상제작으로 '야X 제작' 이런거 하는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는 실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 신고하실때 최종적으로 업태 설정 하실때

신중하게 선택 하셔야 합니다.

그때 잘못 선택 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댓글 2개

네 종목 업태는 모두 관할 세무소에서 처리합니다.

다시 관련 구청.군청 에서 정보통신업 신고 를 해줘야합니다. 여기서 도메인 및 호스팅서버관련 기재 하게되어있어요 약 1주에서 한달 에 허가번호가 나오며 년마다 납부해줘야합다.

다시 신고햇으면 다시 세무소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패업신고는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구.군 에 신고된 정보통신업 신고또한 패업신고해줘야합니다. 만약 사업자패업은햇는데 구.군에 통신업허가를 취소를 해주지않으면 사업자와 별게로 청구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됩니다.

 

참고2.

구.군 에서 허가신고 는 민원실에 서 처리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몰르수도있습니다.

하여

정보통신업 허가 발행담당 부서가 따로있으니, 담당 부서로 찾아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등록 신청 하실때 잘 작성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정보 통신업인때 하위로 어떤 종목인지 상세하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잘못 선택하면 허가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제작 같은 것으로 업태를 잘못 신고하면

실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냐면 영상제작으로 '야X 제작' 이런거 하는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는 실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 신고하실때 최종적으로 업태 설정 하실때

신중하게 선택 하셔야 합니다.

그때 잘못 선택 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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