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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정보

윤석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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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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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860.html

 

 

판사가 제 정신인지... 

이젠, 헌재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참고로... 극우들은 헌재의 결정을 대략 5:3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즉, 기각이라고 보는..)

 

그렇기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6:3이 될 것이고, 그러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니...

무조건 마은혁 재판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역활은 최상목 대행이 하고 있고.. 그사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빨리 진행해서 유죄선고를 하게되면, 자신들은 모두 복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본인의 뇌피셜로 최악의 상태는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대표 구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 승자(?)는 사법부 이고,

거기에 더해, 최상목은 새 대통령 선거를 선포하지 않고 계속 대행노릇을 하고 있고... 

결국 정치, 경제는 엉망진창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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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사법부 내부도 참.. 그렇군요.. 

 

재판부 설명에 의하면...

 

1. 적부심 불산입기간을 관행이던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

2. 수사권 문제있다고 판시

3. 공수처-검찰 간 협의 문제

4. 선례가 없으니 모두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

 

 

세상, 또 시끄럽게 되겠네요..

 

이재명, 조국에겐 관행대로, 윤석열에겐 관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에라이~~~~

댓글 12개

사법부 내부도 참.. 그렇군요.. 

 

재판부 설명에 의하면...

 

1. 적부심 불산입기간을 관행이던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

2. 수사권 문제있다고 판시

3. 공수처-검찰 간 협의 문제

4. 선례가 없으니 모두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

 

 

세상, 또 시끄럽게 되겠네요..

 

이재명, 조국에겐 관행대로, 윤석열에겐 관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에라이~~~~

ㅜㅜ 윤석렬 기각...

이번엔 준비 철저히 해서 또다시 계엄령을 실행하여 성공하면..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쓰니님이나 저나.... 철컹철컹

(그누보드 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갈듯 ...)

@bank365 

아마도 윤의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직에 복구한다면....

전국에 교도소를 새로 지어야 할 듯..

(건설경기 살아나겠네요..ㅎㅎㅎㅎ)

다음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아에 씨를 말려줬으면 합니다 나라를 뒤로 후퇴시키고, 국민을 어렵게하는 자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합니다.

@techstar 

다음 대통령은 뒤치닥거리만 하다 임기 끝날듯 합니다.

그러면, 수구들 또 그걸 가지고 시비 걸겠지요..

그냥 무한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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