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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관련 결과 나왔습니다. 정보

저작권 소송 관련 결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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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웹사이팅입니다.
지난번에 작성한 저작권 민사 소송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2024년 12월에 나왔는데 바쁜 일도 있었고 소송 관련하여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제야 게시글 남깁니다.

 

우선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에 관한 결과가 원고 일부 승으로 1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테마의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2차 저작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인 이유는 손해배상 금액 부분이 청구 금액과 차이가 커서 이 부분 때문에 원고 일부 승이 되었습니다.

 

컨텐츠몰에서 판매 중인테마에 그누보드의 기본 코드에서 추가하여 창작된 부분도 2차 저작물로써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데 3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네요...
3년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데
저작권 침해자의 어이없는 주장(이 부분은 시간 될 때 따로 게시글로 올려볼게요)과 코로나로 인한 기일 연장, 판사의 무지함(프로그램 저작권 판결을 하는데 관련지식 전무)의 3박자가 환상적으로 맞물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되었다는 게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소송이 끝나고 저에게 남은 건 수천만원의 금전적인 피해 3년이란 시간 동안의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데미지...

어찌되었던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해 보고자 직원을 통해서 저작권침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당사자는 연락 두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저작권침해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아주 달콤한 기회를 주는것만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 고소장을 PDF파일로 전달 받았는데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거의 450여장이나 됩니다.
저작권침해는 민사, 형사 모두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형사고소 했다가는 아니라고 우기기만해도 반 이상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진행해야 한다는게 피해자를 한번 더 고통스럽게 만드네요.

 

피고의 개인사업자일때 침해 사실
법인 설립 이후의 침해 사실을 따로 구분해서 개인사업자일 때 처벌(개인), 법인대표 + 법인(법인 양벌규정)이 처벌되도록 고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에 피고의 직원들이 동원되었다면 해당 직원도 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 예정입니다.(이건 외부에서 알 수 없어 경찰 조사가 꼭 필요하네요)

 

고소장은 이미 제출했고 두세가지 행정 고발할 부분도 있는데 모두 수용되어서 아주 조금이나마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달달하게 처벌 받고 반성하길 빕니다.

 

저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기에 침해자의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행정 조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아주아주 약간이나마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소한 바램이 있습니다만 이런 뻔뻔한 인간들은 스트레스도 안받는다네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재판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자가 어떤 어이없는 우기기를 했는지와 테마 제작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지난번 작성된 관련글

https://sir.kr/cm_free/167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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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해당 글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서, 창작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느낍니다.

최근 콘텐츠몰에서도 라이선스와 관련해 일정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균형 있는 조치라고도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무단 사용을 막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한은 단순한 제약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보호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창작자는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사용자 역시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법조문을 다루는 판사들은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스개소리로 중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한개만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무지해서 불법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니까요

이번 판결이 차후에 유사한 일이 생길 때 찾아보고 참고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부승소로 얻는 이익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많으셨을 텐데요

판결을 받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판사들도 이번 사례를 유사한 사건을 재판할 때 참고할겁니다

변호사는 사건의뢰받으면 판례 찾기바쁩니다

댓글 16개

해당 글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서, 창작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느낍니다.

최근 콘텐츠몰에서도 라이선스와 관련해 일정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균형 있는 조치라고도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무단 사용을 막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한은 단순한 제약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보호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창작자는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사용자 역시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법조문을 다루는 판사들은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스개소리로 중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한개만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무지해서 불법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니까요

이번 판결이 차후에 유사한 일이 생길 때 찾아보고 참고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부승소로 얻는 이익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많으셨을 텐데요

판결을 받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판사들도 이번 사례를 유사한 사건을 재판할 때 참고할겁니다

변호사는 사건의뢰받으면 판례 찾기바쁩니다

@김철용 판결문 이유중에 그누보드와 테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게 다른 제작자에게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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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을 좀 해도 될까요? (무단배포건으로 진행중인 건이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등록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법원 판례 검색 하시는곳에서 1,000원 내고 신청하시면 개인정보 가린 내용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합586057 손해배상(지) 입니다.

조금아나마 도움이 되시길...

 저작권침해 케이스마다 다르긴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판결 이유에 그누보드라는 명칭이 기제되어 있으니까요.

 

사건번호는 2021가합586057 손해배상(지) 이고 상세한 내용은 시간될때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자 맞습니다. 판결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판결해야하는 아이러니 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수치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을 파고드는 교활한 혓바닥에 놀아나서 이걸 이해시키는데 3년이 넘게 걸렸네요.

제가 컨텐츠몰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테마가 퓨어화이트였는데
제작자분께 이런 일이 있으셨는 줄 몰랐네요..

승소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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