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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기 허용된 유튜브를 게시해도 저작권 위반일까요? 정보

퍼가기 허용된 유튜브를 게시해도 저작권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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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기본 임베드 링크를 통해

운영하는 사이트 글보기 내에서 플레이되도록 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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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Gpt는 요래 답을 주네요

ㅡㅡㅡㅡㅡ

유튜브에서 퍼가기를 허용한 영상이라면, 임베드 코드를 이용해 본인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튜브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퍼가기가 허용된 영상은 외부 사이트에서도 임베드 형식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임베드는 저작권 문제 없이 가능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작권 위반 아님.

올린 사람이 퍼가기 허용해서 퍼갈수 있는거에요.

저작자가 허용한 것이고, 이용자가 퍼간 행위이므로 위법사항이 없음.

유튜컨텐츠 대시보드에서 유/무 가 있습니다. 또한 공/차 활성/비활성 설정할수가 있는것이며, 유튜브의 광고의 활성목적이지요

모두 개인이 컨텐츠 작성이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성립 되지않습니다.

 

 

@애드프로 그 사업적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퍼온 영상을 유료로 이용하게하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퍼온 영상 사이트에 애드센스를 달아두는 것도 포함일까요?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로 널리 전파할 목적으로 올린 영상콘텐츠.. SNS 라고 불리는건데..

퍼갈때마다 이용목적과 저작권 협의를 하고 퍼가야 할까요?

유튜브 가입할때 그런저련 약관에 동의한거 아닐까요?

정답:

임베드나 링크 공유는 저작권 침해 아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소유하거나 남들에게 무료든, 유료든 돌리면 설사 상업행위아니어도 저작권 침해임..예: youtube to mp3 <--이런건 다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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