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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음악파일 공유는 적법“ 음반협 소송기각 정보

캐나다 법원 “음악파일 공유는 적법“ 음반협 소송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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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서는 벅스뮤직,소리바다 등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가 된서리를 맞았고, 다음카페에 까지 단속의 손질이 뻗치고 있지만 , 캐나다 연방 법원에서는 전혀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캐나다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즐기는 네티즌들은 더 이상 캐나다 음반협회(Canadian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캐나다 네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지에 따르면 “한국시간 4월1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음악파일 공유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Uploading music files into shared folders on peer-to-peer networks such as Kazaa.com is legal.)

발단은 캐나다 음악협회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 "29명의 음악파일 공유자 등의 신원을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확인해 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코날드(Konrad von Finckenstein)판사는 음악파일 공유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복사기가 놓인 학교 도서관에 가득 차 있는 저작권이 보호된 서적들과 P2P서비스로 연결된 공유 폴더 안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파일을 넣어 두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소송을 기각했다.

즉 도서관에서 책을 복사한 뒤 집에 가져가서 보는 것과 음악파일을 다운 받아 듣는 것이 다를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캐나다 저작권협회(Copyright Board of Canada)또한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놓은 적이 있고, 판결 바로 전날 미국 하버드대학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연구진의 “온라인 파일공유가 음반판매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캐나다 음반협회를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음반 협회는 판결이후 “음반업계 종사자들은 이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자료를 보강하여 항소할 뜻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을 놓고 캐나다 네티즌들은 음악파일 공유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생활 보호에 대한 승리라며 환호하고 있고 카자(Kazza.com)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샬먼 네크워크(Sharman Networks)의 수석임원 니키 햄밍(Nikki Hemming ,Chief executive officer)씨는 “이 판결이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P2P서비스에 관한 논란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기사.
http://www.canada.com/vancouver/vancouversun/news/story.html?id=b81ca8fd-fbd2-4013-bb96-fbf956ea5828
http://www.canada.com/edmonton/edmontonjournal/news/story.html?id=0b608e70-ac19-48ad-976e-9690a51aad19

하버드대의 연구관련 뉴스:
http://www.badgerherald.com/vnews/display.v/ART/2004/04/02/406cf987b517c

카자(Kazza)사이트 : http://www.Kazza.com

캐나다 =도깨비뉴스 리포터 차표한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출처: 도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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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일자체에 151115727451828646838272비트의 암호를 걸지 않는 이상,
저작권 보호는 힘들듯...
P2P공유를 막겠다는건 ,인터넷을 완전히 통제,감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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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캐나다는 그런쪽으로 후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료케이블 방송 또한 캐나다에서 해킹으로 몰래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여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서 해킹범이 지나갈때를 기다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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