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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호스팅 쇼핑몰 개설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야리꾸리... 정보

EC호스팅 쇼핑몰 개설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야리꾸리...

본문

대한상공회의소에 나온 부가통신사업의 개념..

"부가통신서비스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EC호스팅 업체 자체가 부가통신사업자일텐데,,,

그것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까지 부가통신사업자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테죠?

당췌 헷갈리네요....

4만5천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서리,,,

유명한 두 군데 EC호스팅 업체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담당 직원도 잘 모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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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물론, 독자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사업자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EC호스팅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일텐데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하도 궁금해서 방금 서울체신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ㅎㅎ
원칙적으로 최종 서비스제공자가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EC호스팅 이용자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ㅎㅎ (구체적으로 카페24, 메이크샵 등 언급함)
현재 법이 개정중이라고 하구요,,,
세부 시행규칙만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세부 규칙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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