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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싸이트의 애매한 법적 기준 정보

공유 싸이트의 애매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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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공유 싸이트들이 있죠.
이에 대한 법적 기준.. 애매한 듯 하네요.
누구나 아는 부분인 것 마저 애매하게 헷갈려버리는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
때문에 공유 싸이트에서의 제공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소위 PtoP에 대한 처결 모습들이 애매하고.. 불분명하기에..
어떤 경우는 애매하게 넘어가고.. 어떤 경우는 적발되고..

지금처럼 P2P란 존재가 있기 전에도..
이미 과거엔 와레즈란 존재가 있어왔고..
이를 통해 자료는 돌고 돌았죠.
이를 이용해 다운 받은 자료를 플로리나 시디에 담아 적게는 만원.. 비싸게는 수~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유통하는 이들도 있었었고..
이는 분명한 불법이지만 말이죠..

공유란 것이..
무작정 죽일 일로만 보기엔 애매하기도 하지만..
분명.. 무작정 남의 것을 맘대로 공유하거나 내지는 부당 이익을 취한다면..
누가 개발을 할 지도...
심지어는 이렇게 공개된 그누보드 등도 라이센스를 조작하여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해
서 솔루션으로 판다거나 하는 이들도 있으니 말이죠.

산만하게 적어봤습니다.
저도 P2P를 이용해온 것은 사실이고..
정품과 사본이 애매하게 뒤섞인 채로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유의 장을 열어주는 싸이트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듯 하고..
단지 공유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싸이트에서 수익 모델로 만든다면...
어쩌면.. 과거에.. 와레즈 같은데서 자료를 수집해서 시디로 구워서 돈 받고 파는 것과 무엇
이 다른지..
혼동스럽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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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공유 즉, 불법 다운로드가 무작정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카이루님 말대로 한국이 IT강국으로 갈 수 있던 배경 중의 하나가 인터넷 공유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음반협회에서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는 음악시장을 멍들게 하고 결국 한국 가요시장을 붕괴할 거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가요의 붕괴는 커녕 오히려 한류열풍의 중심에 K-pop이 드라마와 함께 아시아 대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즉, 돈이 있어야 듣던 시대에서 돈이 없어도 들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에만 국한되었던 음악이 유트뷰등의 공유시장을 통해 전 세게로 뻗어나가면서 한류붐이 세계적으로 일 수 있었죠.

유트뷰등의 미디어에 뮤직비디오 등의 올리는 행위도 결국 공유에 속하고,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불법 공유를 권해서는 더욱 안되겠죠.
개인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최소 필요한 프로그램만 설치한다해도 그 비용은 개인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탓하지 말고 개인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버전의 프로그램을 상용화 하고 꼭 필요한 필터기능 등의 유틸리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불법 공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기준 이전에 법적인 기준의 척도가 우선 애매합니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야하지 기술이 법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법의 기준이 기술적인면에 있어서 소위 사회적 분할론적으로 말하는 인문계적 사고관으로, 기술의 법률적 기준이란 것을 애매한 해석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막말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이상적 철학의 인문계적 사고관을 기술에 맞춘다는 것은 기술이 법을 따라야 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말과 마차를 다고 다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따라야 하는가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법은 기술의 오늘과 내일의 시간적 충돌에서 오늘 현상을 사회통념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잡아야하지 않을가요?

막몰로 MP3 저작권 보호하고자 직접보호권을 말하는 법원이 미디어적계념이 있는 것일까요?

MP3의 음악만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보호권이 MP3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공유자체도 MP3 저작권 문제에서 나온 직접보호권을 인정해야한다면 공유란 단어는 말도 안되죠.

그러면서도 부분적 세분화된 또다른 해석의 법적기준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여하튼 ... 뭐... 그러네요..ㅋ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도가 모순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MP3등의 미디어 파일 등이 등장하면서 CD등의 음반 판매가 현격히 감소하자 음반협회는 최대 p2p사이트인 소리바다를 고소한 일이 있었죠.
이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작권이라는 제도의 둑으로 막는꼴이되었고 결국 한 군데가 터지면 둑 전체가 터져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음반협회는 둑을 더욱 강화하던가 한쪽으로 수로를 내어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던가 하는 양자택일의 길에서 결국 물길을 내는 방안으로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과 손을잡는 것을 택하게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노래 한 곡을 듣기위해 동일 음반에 있는 다른 음악까지 사야하는 불합리한 제도에서 이제는 좋아하는 곳만 부담없는 가격에 다운로드받아 들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에 맞춰 제도는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맞춰 기술을 발전해야겠지요.

피땀흘려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할 수 없으니 개발자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겠죠.
공유하느냐 마느냐는 두번째고
법이 똑바로 서야하는데 고무줄 법이죠..
형평성은 몽골보다 못하죠.  ㅡㅡㅋ
공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과거에 와레즈 같은데서 파일 건져서 그걸루 시디 구워서 장사하던 이들은 문제시되어야하듯..
요즘 P2P 업체들과 싸이트들... 그들도 문제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냥 공지 하나 띄워놓고 난 책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유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것도 법이 그냥 하든 말든 식으로 하고.. 이래서야...
공유... 도둑질은 나쁘지만.. 필요만만큼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유동성 있게 적용되어야한다고
봐집니다.
솔직히 괜찮은 툴 2,3개 공부할 목적인데.. 그거 확보하면 천몇백만원씩 들고..
그런걸 과연... 지불할 능력이 안되니 넌 쓰지마라란 논리로만 들이댄다면 문제일 것 같네요.
문제는 그런걸 복제해서 돈 주고 파는 이들과..
그런 공유를 통해 돈 벌 작정인 싸이트들이 더 문제인 듯 합니다.
돈이 되니깐 너나 나나 또 공유 싸이트 제작을 해대는 것 같구요.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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