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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몰의 라이센스....ㅋ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정보

디자인몰의 라이센스....ㅋ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본문

다지인몰
http://design.sir.co.kr/photo/view.htm?code=AS1000002638&pattern_no=392193

위 링크의 제품을 구입하면 25종의 이미지 사진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해석으로는 저 이미지를 라이센스상에는 한 홈페이지에 다쓰라는데(아닌가)....


하지만 만약 제가 저 이미지들중에 필요한건 두세장인데 그래도 저걸 다 구매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씩 팔면 조으련만....ㅋ

이런경우 참...좀 그렇죠..왠지 끼워팔기 아닌가 하는 느낌...(오해는 마세요 단순한 한인간의 해석이니...ㅋ)

제 해석이 틀리다면 쓰고 남은 나머지 이미지는 다른 홈에 사용가능한건지...

정말이지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http://design.sir.co.kr/illust/view.htm?code=AS1000001753&pattern_no=392291

위의 링크의 경우도 10종의 일러스트를 구매할수있다는데...저것도 라이센스상에는

하나의 홈페이지에 사용하라되어있는데...그럼 10종중 하나만 사용할경우 나머지 9종은

무용지물이 되나여???

에구 나쁜 머리로 규정을 해석하려하니 정말이지 머리가 빙빙..@@;

아마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죠?

웹디잔하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시나요??

우문에 현답을 많이 기대합니다....ㅋ

수고하세요!

아래는 라이센스의 한부분입니다.

제11조 (라이선스의 범위)


① 웹용 라이선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한 콘텐츠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1회에 한하여 웹사이트 제작 및 배너 제작 등 웹디자인 소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1회에 한하여 프리젠테이션 이용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2회 이상 10회 이하로 중복사용을 하려면 콘텐츠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11회 이상 100회 이하로 중복사용을 하려면 콘텐츠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위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② 인쇄용 라이선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한 콘텐츠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단, 다음의 경우에는 10매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하장, 크리스마스카드, 현수막, 전시회용 디스플레이 등
3. 단, 다음의 경우에는 100매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 광고, 신문 광고, 포스터 광고, 머그잔, 캘린더, 팸플릿 등
4. 해당 사용 매수보다 10배수 이내의 매수를 중복사용하려면 콘텐츠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해당 사용 매수보다 100배수 이내의 매수를 중복사용하려면 콘텐츠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위에서 정한 매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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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이 이미지는 하나의 사이트에....

==>> 라이센스에 정확한 주어가 빠진듯 한데요...

A 라는 이미지는 1 이라는 사이트에 사용이 된경우 2라는 사이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거죠..

B 라는 이미지는 1 이라는 사이트에 사용이 되지않은경우 2라는 사이트에는 사용이 가능한..

즉.. cd 전체에 대한 1개 사이트 라이센스가 아니라...  1이미지에 대한 1회 사용권한인거죠..

음..... 이 라이센스용어가 정확한가...ㅎㅎ

라이센스에 대해....그쪽(??) 영업인도  사람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는. ㅋㅋ
이미지 단가가 그렇게 고가일 이유가 있을까요?
라이센스 운운하는 사람이 진정 자신의 컴퓨터에 운영체제부터 포토샵, 일러, 기타 유틸리티도 정품만 사용할까요?
악성코드 치료하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도 처음엔 유료였고,
백신 프로그램 개발업체도 처음에는 고가(미스터 안)로 판매를 했지만....
결국에는 빌게이츠 꼴이 된다는..............~
누가 먼저 선회하느냐? 그것이 관건~

"소비자가 봉이 아니라 평생 고객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가격이 어떻든 사서 사용할려는데...

라이센스가 너무도 흐리멍텅하고 두리뭉실하다보니(순전 제판단)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 홇배이려도 라센이 디잔몰에 다라 서로 이해가 사맛디 아니하여...

사용하는데 심히 고통이 따를듯합니다....대~~~장  ㅋ

혹 뒤통수 맞을 까 고민도 되고...ㅋㅋ
그 라이센스 제작자가 전직 판검사 출신이 아닌지 조회해 보세요..ㅋㅋ
분명 sir 운영자님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주실겁니다.
입점을 시켰는데.... 나몰라라 안하실꺼에요.
라이센스의 명확한 규명을 요청하세요.
뒤통수 맞기전에.....ㅋㅋ
다른것은 몰라도 디자인이나 이미지 라이센스는 거의 막강(?ㅡ.,ㅡ;;)합니다.
소비자측이 아니라 개발자측이죠..

얼마전부터.. 디자인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하나같이 라이센스를 한 디자인당 하나의 사이트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꿔버리는것을 보고 참..할말이 없던데요..

아무튼.. 다른건 몰라도 디자인 라이센스는..정말 적기 나름이죠..
쓰기 싫으면 쓰지 말아라..

여기에는 소비자가 평생고객이 아니라 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칼자루를 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개발자(디자인..등등)이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저도 디자인 구매는 잘 하지 않습니다.(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요즘들어 일도 안들어오고~ㅋㅋ 그리고 탬플릿은 너무 식상하고, 탬플릿을 구매해서 작업을 하다보면 엄청나게 뜯어고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라이센스 프리인 소스들을 사서 만드는것을 택했었는데..
이제는 라이센스 프리인 소스들이 없는듯 하네요..
제가 해석한데로 라면 그렇다면 끼워팔기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시정을 권고 시켜야하는데...아무도 저처럼 생각 안하나 보다해서...ㅜ.ㅜ

제가 잘못해석 하나 해서.....

참 두리뭉시한 라센...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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