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사무실 정리 하다가 채권을 구했는데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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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사무실 정리 하다가 채권을 구했는데요..^^ 정보

문 닫은 사무실 정리 하다가 채권을 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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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국민은행에 가져가면 10만원 주나요??ㅎㅎ

상환일이 3년 지났는데 아직 소멸시효 안지났거든요..
근데 이자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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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이게 비자금으로 돈다는 무기명 딱지채권이라고 하지요...ㅎㅎ

들고있는 사람이 바로 돈받는 묻지마 채권입니다...^^
정부가 돈 없을때....강제로 저것 팔아서...돈 모아가지고....
그돈으로 딴짓하고...
자기 배 채우고....

이제 저것 상환은 다시 국민 혈세로...ㅋㅋ

참 웃기는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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