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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를 편집녹음해서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는가요??? 정보

라디오를 편집녹음해서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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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방에 가야 하는 질문을...^^;;

라디오에서 노래가 아니라 라디오의 개그나 진행을 녹음후에 편집해서 wma파일로 실시간으로 들을수있게 할려고하는데..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음악의 경우에는 믹싱작업같은걸 거쳐서 제3의 창작물로 여겨지면 괜찮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데...ㅡㅡ


라디오나오는걸 녹음해서 편집(솔직히 짜르고 붙이기)해서 실시간으로 듣게 하면 이것도 제3창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걸리게 되는걸까요???

예전 김구라 황봉알의 성인시사만담(?)을 19금은 자르고 편집해서 사이트에서 실시간 듣기를 할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이 아리송하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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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그거 해당 방송국 ucc라는 데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20초인가를 녹음 또는 녹화해서 자기작품화해서 올리면 된다고.
그것도 음원에 해당되서 걸리겠네요.
그런데 ocn이런 케이블 보면 영화의 주요 장면만 뽑아서 나름데로 새로운 형식의 광고물이나 개그를 만들던데, ocn도 영화방영권만 가졌을텐데 이런 편집 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작권 위반이에요. 거기에 음악까지 들어간다면 ....... 더 위험하지요. 라디오 다시 듣기관련된 방송사들 변경사항을 보시면 아실수 있을겁니다.
제3창작물도 그 나름대로의 저작권의 지위를 얻지만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재 가공하였을 때
그 재가공된 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이 가질수 있지만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원저작권자의 협의를 거쳐야만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t 쪽에서 기사 읽다보면 디카로 만화책 한페이지 찍어서 올린 것도 법무법인에서 연락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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