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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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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의뢰인 회사 담당자와 협의후

디자인을 다 끝냈는데요,,,

분명 담당자는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위 상사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디자인을 전면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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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계약금을 받은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수 있겠지만
초도계약금 없이 진행된 경우라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끌려다니기 쉽죠.
담당자 컨펌후 진행된 사항이므로 잘 말씀해보세요.
약간은 손해보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약간의 추가비용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양보했지요...ㅜㅜ
근데, 우낀건, 그 회사 상사라는 분이 마음에 든다는 사이트를 몇 개 알려주었는데,,
진짜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더라구요,,,
뭐, 해 달라는데로 해 주어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앞으로는 담당자 컨펌은 반드시 이메일로 받아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컨펌 받은 것은 좀 불안하군요...)
은하철도님...!!
계약서 작성하셔야하구요..
결정된 시안에 대한 번복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추가 비용 잡으셔야합니다.
저도 예전에 20번 가량이나 바꾼 적 있는데.. 미칩니다.
사람들 취향을 다 만족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하는거고..
그 회사의 그 담당자는 그 회사의 의견을 대표하여 결정을 내려줘야합니다.
자기가 오케이 했는데 또 누군가가 보고... 그걸 또 누가 보고... 또 보고 보고..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 회사 내의 시스템이 어떻든 님과 통하는 창구의 일원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안 작성 등도 계약서에 가령 3-5회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추가 될 경우 비용과 상황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 허용해주면..
나중에 작업 중에도 계속 이거 저거 고치자고 할껍니다.
레이아웃 자체를 건드리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러면 새 홈피 계속 만들어대는거죠.
상대를 납득시키고 선을 분명히 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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