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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집회를 '허가'할지 안할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정보

경찰에서 집회를 '허가'할지 안할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본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는 오직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만약 이것이 '허가제'로 바뀌려면.

대통령령의 계엄령이 선포되야 합니다.

계엄령 동안에는 대통령이 통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엄령은 발표된 직후 국회에서 투표를 걸쳐 찬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허가'를 검토하겠답니다.

경찰이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법률적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관련자료 : http://cafe.daum.net/ant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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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집회도 허락 받고 하라면.. 허락 안해주면 땡이란건데... 이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비폭력 집회와 저항까지도 막는다면.... 정말 막장인 듯..
결국 원천 봉쇄는 불법인가 보군요. ^^

살인 사건이 일어 날지 모르니까 칼 든 놈은 일다 잡아 놓고 본다는 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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