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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강료가 부담되십니까 ?

이제 이자 1.5% 대부로 해결하세요.
☞ 대 상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대부과정 : 지방노동관서의 인·지정을 받은 과정,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과정(외국어 포함)

☞ 대부조건
‣ 대부금액 : 수강료 전액(연 300만원 한도)
‣ 대부이율 : 연 1.5%
‣ 대부기간 : 2년(1년 거치, 1년 상환)

☞ 신청방법 : 훈련개시 이전 또는 훈련개시 2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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