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이래서 중요합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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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의거 삭제 요청이 있어 삭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의거 삭제 요청이 있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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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합시다.
대의(간접) 짱납니다.
IT기술 접목해서 법원에서 도입중인 배심재 비슷하게 해서..(이것도 간접인가..ㅋ)
암튼 대신 정치 하라고 뽑아노니 하도 어처구니 없는짓을 하니 관심이 사라지는거고...
5천만이 어케 직접민주주이하나 하겠지만..방법만 연구하면..
특권세력도 처단하고....여러모로 좋을 듯..
답답해서 혼자 한말입니다.
대의(간접) 짱납니다.
IT기술 접목해서 법원에서 도입중인 배심재 비슷하게 해서..(이것도 간접인가..ㅋ)
암튼 대신 정치 하라고 뽑아노니 하도 어처구니 없는짓을 하니 관심이 사라지는거고...
5천만이 어케 직접민주주이하나 하겠지만..방법만 연구하면..
특권세력도 처단하고....여러모로 좋을 듯..
답답해서 혼자 한말입니다.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정책방향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등으로 설정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투표할 대상이 정해졌군요. ^^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투표할 대상이 정해졌군요. ^^

공교육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글 같습니다.
사교육을 강요하는 듯한 공교육감의 행보는 언론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잘못되어가고 있는 2MB교육정책(몰입교육/특수고 등) 을 저지하기 위해
누굴 선택해야하는지 잘 알려주는 좋은 글 같습니다.
사교육을 강요하는 듯한 공교육감의 행보는 언론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잘못되어가고 있는 2MB교육정책(몰입교육/특수고 등) 을 저지하기 위해
누굴 선택해야하는지 잘 알려주는 좋은 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