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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끔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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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 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아래 연후아빠님의 오사카의 한국인 입국거절건에 대해서 저 남름과 주권국의태도를 잠시 생각 해봅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도 한인들이 가장 많고 조총련과 민단의 중요거점이기도 합니다.
한국계와 북측의 자이치조선인이 가장 많기도 무역의 거점이기도 하다보니 역시 한인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각국에 파견된 자국영사관들의 역할은 자국민의 보호와 국민권익을 보호와 국가의를 대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밑의 글을 보면은 일본으로 입국하시는 분이 관광비자로 수년동안 일본을 왕래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것은 관광비자의 사용처와 역할입니다.
관광비자란 말그대 관광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주는  자국입국 사증을 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증을 소지 했다고 해서 입국을 꼭 허용 하는거이 아니라 입국에 필요한 절차 행위를 했음을 의미 합니다.
역시 입국에 관한한 자국에 이익을 도모함에 있어 적절 하고 입국을 요하는 타국의 국민이 적법하게 체류할수 있는가는 해당국의 입국심사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 상호 체결 되어 우리국민이 일본국을 단기적으로 관광/상용등의 목적으로  방문 하는 경우는 일본대사관에서의 사증발급을 면제 해주고 다만 입국시 90일 체류의 입국사증을 입국심사담당관에게 발급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입국심사관의 역활인데요.
이사람의 권한은 외국인의 입국출국에 있어서는 대단한 권한을 일본정부 에서 일임 받은 것입니다.
일본에 입국하려는 분이 어떠한 용무로 체류를 하고 계셨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 하기론,저의 추론 입니다.
비자의 목적에 맞는 체류기한을 최대한 체류를 그동안 하고 계셨지 않은가 생각 합니다.
즉 90일 한정임시 체류비자기한인 90일에 육박해서 체류한 기록으로 인해서 일본의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가 생각 합니다.

여기서 우리 영사관의 역활인데요..
위에서 언급 했지만 여기서 우리 영사들의 역할은 아주 미미 합니다.
입,출국에 관한한 자국민의 보호가 아니라 입국가의 권한과 재량에 달린문제로 타국의영사가 입,출국에 왈가왈부하는것은 주권침해에 해당 하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입,출국에 있어서 자국민이 입국가에 인권침해적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영사의 입회하에 조사가 가능 하고 조사의뢰를 하실수 있습니다.

저도 물른 외교부영사들의 행동이 자국민 보호 보다는 솔직히 공문원으로서 사명과 국민보호 보다는 어떤면에서 복지부동한 행동이 더 많은점은 이해하고 솔직하게 불만도 더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국민인 이상 국민으로서 주장해야할 권리와 행동이 어디선인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영사들이 국민의 편에서 거들어야 하는 부분이 밑의 글에서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또한 제가 한마디 더 거든다면 입국거절당하신분의 입장을 고려 하지 못하는바는 아니지만 그분이 앞으로도 또 일본에 입국을 하신다면 또 입국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사례를 본다면 명백한 불법이 아닌이상 번복이 어렵고 신뢰 있는 지역의 명사가 입회보증 하에 일시적으로 제한된곳으로의 입국은 가능 할수도 있지 않을가 봅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입국거절 행위가 적법 했는지를 심의 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을 잘못 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심사관의 던진패를 다시 거둬들일지 궁금 합니다.

이글은 외교부를 옹호 하는것도 아니고 편드는것도 아니며 아래글을 태클거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토 하기전에 냉정 하게 우리 주장이 어느선까지 인지를 서로 에게 묻고 싶은 의도 에서 한글 올려 봤습니다.

저도 가끔은 대사관 영사관에서 겪게 되는일들이 너무 하다고 생각 하고 화도 내고 목소리도 올리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장할수 있는 범위가와 권리가 무엇인지 생각 해봐야 합니다.

입관에 항의 해서 사과를 받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서 계셔서 알겠지만 사과는 사과일뿐 일본국민의 정서를 생각 해보신다면 항의가 어느정도에서 이루어졌는지 알수가 없지만 구색용이 아니지 모르겠네요..
그것 또한 가족분이 아니라 만일 3자의 입장에서 항의를 하셨다면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분한마음은 알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영사관이나대사관을 이용 하시게 된다면 우리권리를 주장 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것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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